유디 “좋게 말할 때 사과해” 최후통첩
상태바
유디 “좋게 말할 때 사과해” 최후통첩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7.13 13:51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기관·보건당국·인권위·공정위에 치협·치개협 고발…치과계 만연 불법위임진료·현금할인유도 행태 폭로도

 

유디치과네트워크(대표 김종훈 이하 유디)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와 대한치과개원의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개협)를 비롯한 전 치과계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유디를 불법네트워크라고 공개 천명하는 등 근거없는 각종 여론몰이, 덴트포토를 통해 자행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 치과재료상에 유디와 납품중단 협박 등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을 시 사법당국은 물론 보건의료당국,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모든 정부기관에 고소·고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자체조사를 통해 확보한 1천여 건의 불법위임진료 등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치과계에 만연해 있는 불법위임진료와 현금할인유도 등 사태의 전말을 전 국민들에게 폭로하겠다는 것이다.

유디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위임진료·탈세 등 치협이 주도하는 클린치과 운동 관련 유디치과그룹의 입장 및 요구사항’을 오늘(13일) 전 치과계 전문지에 배포했다.

유디는 입장에서 전국 각 지점의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개원가 털기’에 대해 “치협과 치개협이 유디가 불법위임진료의 온상이고, 세금탈세가 횡행하는 치과라는 식의 근거없는 루머를 마구 퍼트리면서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데 대한 실체적 검증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유디에 따르면, 유디의 개원가 털기는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 지역을 제외한 내륙의 모든 지역 1,500여 치과병·의원에 이뤄졌으며, 위임진료 행위는 1천여 건에 이르렀고, 현금할인유도를 포함할 경우 1천5백여 건이 넘었다는 주장이다.

유디는 “조무사의 스켈링에서부터 의사들의 글러브 미착용, 심한 경우 아예 치위생사가 신경치료까지 하는 경악할 만한 장면도 포착됐다”고 주장했으며, “유디의 개원가 털기 사실을 미리 인지한 치협과 치개협 임원 등은 치과의사가 엑스레이 촬영부터 마무리 인사까지 의사가 직접 하는 등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식의 주장도 펼쳤다.

또한 유디는 “현행 의료법에서 규제하는 불법위임진료의 범위는 굉장히 넓고 구체적이다. 일상적으로 치과에서 벌어지는 행위들 중에 사실은 불법위임진료에 해당되는 사안 들이 그만큼 많다”면서 “유디는 이미 의사와 치위생사와 조무사의 진료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했고, 뿐만 아니라 최근 20억 원을 들여 전국 지점에 녹화와 녹음이 가능한 첨단 CCTV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디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치협과 치개협이 해왔던 일련의 ‘유디죽이기’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지독하게 편파적인 잣대로 치과계 전반에 퍼져있는 불법위임진료의 현실은 감추려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치협과 치개협은 유디치과의 불법성을 운운하지만 사실은 유디를 죽이기 위한 교활한 선전·선동임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며 7대 요구사항을 밝혔다.

특히, 유디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스스로 가동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물리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또한 각종 시민·사회단체에 현재 치과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전말을 알리고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디의 7대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유디에 대한 근거없는 각종 여론몰이에 대해 공개 사과

2. 유디가 불법위임진료 병원이고 불법네트워크 병원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한데 대해 분명하고 공식적인 사과

3..치과계에 만연해 있는 불법위임진료와 현금할인유도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모든 치과 병의원에 녹화와 녹음이 동시에 가능한 CCTV 설치의무 법제화

4.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은 덴트포토에서 자행돼 왔던 유디치과 의사와 위생사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 및 해당자 구속

5. 보건의료당국은 전국의 치과 병의원의 불법위임진료 행위를 즉각 조사

6. 공정거래위원회는 치개협이 치과재료상을 협박해 벌어지고 있는 유디치과 납품거래 중단 선언에 대해 즉각 조사 및 엄벌

7. 치협과 치개협은 유디치과 소속 의사들에게 근거 없이 자행한 명예훼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이스 2011-07-13 22:16:49
듀땡이 자기 혼자 죽기 싫으니 불법 치과들도 같이 가자고 물귀신 작전쓰는구나. ㅋㅋ 저렇게하면 뭔가 찔리는 대형치과 관계자들의 자기 병원에 피해가 갈테니 그냥 여기서 화해하자고 할거 같아서 저런 수를 쓰는가 보지? ㅎㅎ 잘됐다. 부정 부패 척결하자.
근데 유땡 니네들부터 조지고 시작한다. 한놈만 팬다 ㅎㅎㅎ

거참.. 2011-07-13 21:10:08
cctv 법제화 좋네요..꼭 그렇게 되면 좋을 듯 하네..우리 치과는 거리낄게 없으니 좋고..위임진료로 먹고 사는 병원은 원천적으로 봉쇄될테니 ..ㅋ

갑갑 하구만 2011-07-13 17:38:27
적반하장에, 물타기의 전형적인 수법이군요!! 영리만을 추구 하는 저질스러운~~

엥? 2011-07-13 15:22:24
고소-고발 실행을 해보세요!!!!!

그래야 국민들이 어느쪽이 진실인지 알거 아니겠으요 ~~~~~~~~

으응?

정말... 2011-07-13 15:03:41
폭탄 몸에 감고 협박하는 것 같소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