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위했다며 왜 독소조항 더 많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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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위했다며 왜 독소조항 더 많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7.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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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치재협 공정경쟁규약 “의도 불순”…공식 사과 및 책임자 문책 요구할 듯

 

▲ SIDEX 조직위 박상현 사무총장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 이하 치재협)가 이번 달부터 리베이트 쌍벌죄와 관련,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 이하 서치)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SIDEX 조직위원회 박상현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서치 임원 및 25개구 회장 연석회의’에서 치재협의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보고를 하며,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며 향후 강경 대응할 뜻을 비췄다.

박상현 사무총장은 “치재협은 이번 공정경쟁규약이 치과계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내용을 보면 의도가 매우 불순한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치과계를 위한 것인데, 치재협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조항을 더 강화하고, 불리하면 빼버리는 추태를 보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박 총장은 “함께 협의해 만들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만들어 시행하더니, 내일(13일) 유관단체 설명회를 할테니 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치재협의 일방통행식 태도도 비판했다.

서치는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25개구 회장들에게 이미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한국제약협회 규약과 두차례의 보류 끝에 조만간 승인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의료기기협) 규약, 치재협 규약 3개를 구체적으로 비교한 유인물을 전달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치재협 규약 중 박 총장이 지적한 문제의 조항을 몇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제8조 학술대회 운영지원의 경우 ‘대상’을 의료기기협은 의료인단체 및 학회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치재협은 리베이트 쌍벌죄 대상이 아닌 치과기공사회와 위생사회 등 ‘의료기사’의 단체 및 학회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규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해 치과계 전체에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기기협은 제8조 6항에 “부스 임대나 광고를 통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지원에 대해 사업자별 지원금액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제8조(학술대회 개최 운영 지원)와 제7조(기부행위) 또는 제16조(전시·광고)가 경합하는 경우 제8조가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명시, 업체의 자발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치재협은 규약에서 6항을 교묘히 삭제, 무조건 협회를 통해야 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서치가 “불리하면 빼버리는 추태를 보였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세부운용기준에서도 제4조(기부행위) 4항 심의비에서 의료기기협은 1억원 미만의 기부의 경우 1.5%로 일괄 적용하고, 1억 초과일 때도 150만원으로 일괄 적용한 반면, 치재협은 1억 미만의 경우 ▲3천만원 이하 1% ▲3천만원~5천만원 1.2% ▲5천만원~1억원 1.5%로 세분화하고, 1억원 초과는 2%로 적용, 더욱 강화했다.

1억 미만의 기부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치과업계 특성에 맞게 심의비를 최대한 끌어오려는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는 것이다. 서치가 “유리하면 조항을 더 강화했다”고 비판하는 대목이다.

또한 세부운용기준 제12조(전시 및 광고)에서도 치재협은 6항에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1부스 200만원을 기준전시비로 하며, 학술대회의 성격, 규모, 참가인원 등에 따라 1부스 사용료로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국제대회 조항’을 별도로 명시했다.

의료기기협에는 없는 국제대회 조항을 굳이 넣은 이유가 2013년 FDI 서울총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는 이유다.

서치 정철민 회장은 “굳이 치재협 규약에 얽매일 필요 없다. 의료기기협을 통해 하는 복안도 고려 중”이라며 “최악의 경우 2년동안 SIDEX를 안할 수도 있다. 회원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학술대회를 치르더라도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커다란 환경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힘을 합해 슬기롭게 헤쳐나가도 부족한 판에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데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면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도발을 한 치재협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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