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유도할인 통한 탈세’도 조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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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유도할인 통한 탈세’도 조사해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7.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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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최후통첩 요구사항 1개 추가…세무당국에 세무조사 즉각 실시 촉구

 

유디치과네트워크가 지난 13일자로 치과계 여론에 배포한 ‘불법위임진료·탈세 등 치협이 주도하는 클린치과 운동 관련 유디치과그룹의 입장 및 요구사항’에 1개의 요구를 추가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당시 입장에는 ▲근거없는 각종 여론몰이에 대해 공개 사과 ▲불법네트워크 병원이라고 공개 천명한데 대한 공식적 사과 ▲모든 치과에 CCTV 설치의무 법제화 ▲덴트포토 인권유린행위 조사 및 해당자 구속 ▲전국 치과의 불법위임진료 행위를 즉각 조사 ▲치과재료상 유디 납품거래 협박 조사 ▲유디 소속 의사들에게 자행한 명예훼손 사과 등 7개의 요구사항이 담겨 있었다.

유디는 여기에 “세무당국은 치과업계에 만연해 있는 현금유도할인 등을 통한 탈세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하라!”는 사항을 추가해, 최종 요구사항을 8개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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