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치협·치개협회장 취임 직후에 위장환자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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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치협·치개협회장 취임 직후에 위장환자 투입했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7.18 12:29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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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본지에 김세영 협회장·이상훈 치개협회장 현금할인 증거 담은 녹취록 전달…잠입환자 집요한 현금할인 요구 등 ‘스파이 조작’ 명백

 

유디네트워크치과(이하 유디)가 ‘개원가 털기’를 통해 확보했다는 불법치과진료 및 현금할인유도 1,500건의 실체가 공개됐다.

유디는 지난 15일 본지에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과 대한치과개원의협회 이상훈 회장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할인 행위’ 대화내용을 담은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보내왔다.

김세영 협회장의 경우 취임 바로 다음날인 2011년 5월 3일 여자환자와 5월 18일 남자환자에 대한 현금할인 내용을, 이상훈 회장도 취임 5일 후인 5월 27일 2명의 여자환자에 대한 현금할인 내용을 담고 있다.

4개 녹취록은 내용이 모두 비슷한데, 먼저 상담실장(또는 김세영 협회장)이 환자에게 어떠한 진료가 필요하고, 그 진료를 할 경우 얼마의 치료비가 요구된다고 설명을 한다.

그럼 잠입환자가 나에게 갑자기 현금이 생겨서 카드가 아니라 현금으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깎아달라고 요구를 한다. 상담실장은 안된다고 계속 거부를 하지만, 환자의 거의 생떼에 가까운 집요한 요구에 결국 마지 못해 할인을 해준다.

이상훈치과의 한 녹취록의 경우 견적이 279만원이 나왔는데, 환자가 250만원부터 흥정을 하다 최종적으로 270만원으로 9만원을 깎아준 선에서 합의를 한다.

유디는 지난 15일 이와는 별도로 전 치과계 전문지에 ‘불법위임진료·탈세 등 치협이 주도하는 클린치과 운동 관련 유디치과그룹의 입장 및 요구사항’ 중 7개 요구사항에 “세무당국은 치과업계에 만연해 있는 현금유도할인 등을 통한 탈세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하라!”는 사항을 추가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즉, 유디가 본지에 녹취록을 보낸 이유는, 김세영 협회장과 이상훈 치개협회장도 현금유도할인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으며, 이를 통해 탈세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정치적인 타격을 줌과 동시에 협상의 여지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그러나 유디의 의도와는 달리, 녹취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치과 모두 현금유도할인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현금유도할인이란 환자가 카드로 결제하려하는데, 현금으로 하면 싸게해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는 것을 일컫는데, 녹취록은 반대로 환자의 집요한 생때에 어쩔 수 없이 할인해 준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김세영 협회장은 “동네치과 또 우리나라의 특성상 환자가 깎아달라고 집요하게 애원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한 것도 아니고, 할인을 유도한 것도 아니다. 억지를 부리는데, 절대 안된다고 끝까지 버텨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녹취록 내용을 보면 환자가 일부로 잠입해 현금할인을 유도해내려는 의도가 명백히 느껴져, 법정 등에 가더라도 ‘스파이를 동원한 조작’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치개협 이상훈 회장은 “녹취록에 담겨진 환자가 누구인지 파악했는데, 치개협 운영진 치과에 똑같은 여자가 돌아다닌 것을 확인했다”면서 “증거조작을 위해, 스파이를 보내 끝까지 거부함에도 집요하게 요구해 꼬투리를 잡으려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회장은 “유디가 직원들을 개원가 털기에 파견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소할 계획”이라며 “또한 덴트포토 익명게시판 일부 내용을 타 사이트에 유출한 것에 대해서도 네이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세영 협회장도 “그들은 여론화를 통한 진흙탕 싸움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혹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나부터 회초리를 맞겠다. 회장이나 일반회원이나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유디가 X파일 갖고 있다며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단호히 거부했다”면서 “불법네트워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끝까지 싸우겠고, 평가는 역사에 맡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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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기자다 2011-07-22 14:12:52
치협기관지에서 기자를 치과에 잠입시켜 과잉진료 등을 폭로한게 엊그제 같은데 일반 매체에서는 치과의사들을 다 나쁜것처럼 표현하니 이거야 정말~

치과 이용자 2011-07-22 00:42:29
의견글이 가관이다.

자기들이 속한 이익집단의 불법에 대해서는 반성을 모르네.

초등학교때 뭘 배웠는지... 치협도 반성 하고 자숙을 해야 할때인데...

의사 양반들 정신 차리세요. 불법은 불법 입니다.

치과 이용자 2011-07-22 00:34:46
이게 정말 한국 치과 의사들의 의식이란 말인가?
현금을 유도 했건 안 했건 불법은 불법이다. 그런데... 이따위 기사를...
정말 경악할 만한 수준이다. 유디 보다 니들이 더 퍼ㅏ렴치 하고 더 뻔뻔스럽다.

아래글 작성자님 2011-07-19 10:22:38
건치신문을 당신들 입맛에 맞게 길들이고 이용하고 싶어하는것 같은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도 않을뿐 아니라 다시는 그런 농간에 놀아나지 않을거니 일찌감찌 찬물먹고 속차리길 바랍니다.

아래글 작성자님 2011-07-19 10:20:17
엄연히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증언들이 속속이어지고 범법자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범법자의 의견을 그대로 실고 그들의 주장을 주장하라는 말같은데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이야기네요.. 제보자의 제보 내용이 누가봐도 의도적으로 불법적인 상황을 만들려고하는 고의성이 명백한데 그딴것을 제보랍시고 기사화 해주길 바라는 놈이 멍청한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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