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급여 확대, 환자본인부담율 30%이하로
상태바
복지부 보험급여 확대, 환자본인부담율 30%이하로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2.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혁신TF」구성, 상반기 중 구체적 제도개선방안 제시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이 예상됨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우선 현재 현행 40%에 달하는 전체 진료비 중 환자부담 비율을 오는 2008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30% 이하로 낮추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세부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우선 금년에는 최대 1조5천억원을 투입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급여혜택을 확대하고, 그간 재정상황 등으로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했던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도를 최대한 급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급여관련 기준과 지침을 정비해 과도한 규제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는지 점검하고,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급여 불인정 등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 “건강보험 심사청구제도”를 대폭 강화해, 최종 심사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평균 30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국민의 권리구제가 적극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같은 대대적인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7월까지「건강보험혁신 TF」를 운영하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혁신 TF」는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을 단장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팀, 급여체계개선팀, 건강보험구조개편팀, 사후관리강화팀 등 4개 팀으로 구성해 건강보험정책과 보건의료정책간에 긴밀하게 연계된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광범위한 자문그룹을 형성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되며 상반기 중 공청회를 거쳐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혁신 TF」에서 논의할 주요 과제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방안 ▲의료의 질적수준 보장을 위한 세부기준 일제정비방안 ▲급여기준 결정과정에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방안 ▲건강보험의 적정보장성 확보를 위한 재정의 장기적 발전방안 ▲건강보험 권리구제 적정화 방안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