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네트워크 피해 사례 지상파 뉴스도 장식
상태바
불법네트워크 피해 사례 지상파 뉴스도 장식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7.20 15:26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BS 8시 뉴스, 반값 진료를 무기로 한 일부 네트워크 치과 불법·과잉진료 행태 고발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 진료 행태로 인한 피해사례가 지상파 뉴스에서도 보도됐다. 19일 방영된 SBS 8시 뉴스에서는 반값 진료를 무기로 한 일부 프랜차이즈형 치과를 방문했다가 불법·과잉진료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취재해 보도했다.

▲ <사진=SBS 8시 뉴스 보도 내용 중 일부>
보도에서는 문제가 된 프랜차이즈형 치과들이 치과의사 및 직원에게 적용하는 인센티브제가 불법·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도된 피해사례를 보면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치과에서 석 달 전 충치 치료를 받은 김모 씨는 계속되는 통증에 다른 병원을 찾았다가 자신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는 모습이 나온다. 기존 프랜차이즈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니를 덮어 씌웠던 것.

또 다른 60살 임모 씨도 다른 프랜차이즈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반년 넘게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임씨의 주장은 치과에서 뽑지 않아도 될 치아를 뽑도록 권유했다는 것.

이에 취재진은 다른 4곳의 치과를 함께 방문해 임씨의 상태를 진단해보니 4곳 모두 발치가 필요없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보도하고 있다.

SBS 측은 이와 같은 사례보도를 통해 적지 않은 프랜차이즈형 치과에서 불법·과잉 진료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취재진이 인터뷰한 프랜차이즈 치과 현직 원장인 A씨는 "신경치료 등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런 치료는 간단히 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고백했으며, B씨는 "환자가 소독하러 오면 치과위생사가 소독해 주고 실밥도 치과위생사가 풀곤 한다"며 불법진료를 시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문제의 프랜차이즈형 치과는 치과의사와 직원들 모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월급으로 받고 있다보니 의료의 질보다는 양에 집착하게 된다"며 이들 치과들의 인센티브 경영방침에 대해 꼬집었으며, 각지점 원장이 아닌 전체 대표 원장이 지점 직원들의 인사권과 병원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점 역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문제점으로 폭로하고 있다.

아울러 보도 말미에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태에도 프랜차이즈형 치과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관리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유* 치과 피해자 2011-07-22 08:31:48
저 위의 내용대로, 제 경우는 신경치료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치아에 브리지(철심 같은거) 박고 그 위에 크라운(덮어 씌우는거)를 해버려서, 음식 씹을때 통증이 계속 있습니다.
유*치과 (위의 네트워크 치과) 에서 하는 말이.. 그냥 이거 쓰다가 신경뿌리쪽에 염증이 있으니 언젠가 문제되면 뽑고 임플란트 해라..... 18
치과 의사는 진료 진짜.. 1분 정도 봅니다, 그 외 나머지 작업은 치위생사 같은 애들이 죄다 맡아서 합니

기자 2011-07-21 12:04:21
SBS 멋지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