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비임상시험 심사지침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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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비임상시험 심사지침안 마련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7.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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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2일 한국제약협회서 의견 수렴 위한 공청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의약품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비임상시험자료의 제출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비임상시험심사지침(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수렴 및 개진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협회에서 제약업체 및 임상시험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비임상시험 심사지침(안)은 ▲약리시험 ▲독성동태 및 약동학시험 ▲독성시험 ▲탐색적 임상시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생식독성시험 등의 자료제출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선진 외국지침(ICH)과의 조화 및 식약청 내·외부 전문가들의 수차례 검토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안) 마련으로 임상시험 단계별 불필요한 비임상시험을 면제함으로써 임상시험 활성화 및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단축뿐만 아니라, 심사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청회 관련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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