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재협 ‘치과계 위한 조치’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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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재협 ‘치과계 위한 조치’ 거듭 강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7.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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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규약 관련 해명 기자회견서…공정거래위, ‘10월 상정·의결 계획’ 발표

 

▲ 치재협 이태훈 회장
리베이트 쌍벌죄 대비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으로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 이하 치재협)가 제반 치과계 단체들에게 성토를 받고 있다.

치재협은 이번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규약에 대해 유관단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7일 설명회를 할 계획이었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 기공사협회, 위생사협회 등 모든 유관단체 관계자 전원이 불참을 통보해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치협 등은 의료기기산업협회의 규약 보다 더 규제가 심하다 등 의도가 불순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먼저 치재협의 규약은 제8조 학술대회 운영지원의 경우 ‘대상’을 의료기기협은 의료인단체 및 학회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리베이트 쌍벌죄 대상이 아닌 치과기공사회와 위생사회 등 ‘의료기사’의 단체 및 학회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치재협 이태훈 회장은 “보건의료인의 범주 안에는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도 포함된다”면서 “의료기기협 규약에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만 안돼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치재협은 의료기기협 규약 제8조 6항 “부스 임대나 광고를 통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지원에 대해 사업자별 지원금액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제8조(학술대회 개최 운영 지원)와 제7조(기부행위) 또는 제16조(전시·광고)가 경합하는 경우 제8조가 우선하여 적용된다”를 뺌으로써, “불리하면 빼버리는 추태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태훈 회장은 “향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뺀 것이지 치재협이 불리해서 뺀 것이 아니다”면서 “추후 규약을 시행하면서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 때 가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넣으면 된다”고 말했다.

‘치재협이 권력집단이 되려고 하는 것같다’는 등 여러 비판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오해가 많은데, 결코 그런 의도는 없다. 규약은 치과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왜 이렇게 빨리 했냐는 등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못한다면 큰 악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늦게 했다면 치과계에 더 좋을 게 뭐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회장은 “규제를 가하자는 게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룰을 벗어날 수는 없다. 룰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 보자는 것이다”면서 “이번 규약 제정이 치과계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치과계의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한편, 공겅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의료기기 분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며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을 추진하고 있임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보도자료에서 “의약품 분야와 별도로 CT촬영장비 등 의료기기 분야의 공정경쟁규약도 마련함으로써 의료시장 전체의 공정경쟁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거래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고, 공정위는 동 규약 내용을 심사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공정위는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해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판촉활동 관련 행위를 구체화하여 의료기기 업계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기부금 등 주요 허용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을 통하도록 하거나 협회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 통제·감시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추진일정으로 이해관계자 및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7~9월 받고, 10월 규약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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