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올해부터 재산 공개해야
장영일 병원장 등 서울대 치과병원 임원들도 올해부터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원의 재산을 등록"토록 규정돼 있는 공직자윤리법에 해당 공직유관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의결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원이 재산을 등록하고, 퇴직 후 일정기간 유관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되는 공직유관단체에는 한국철도공사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국방품질관리소 등 53개 기관이 추가됐다.
또한 임원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기관도 서울대 치과병원을 포함해 19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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