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재협 규약 심의 ‘내년 상반기’
상태바
공정위, 치재협 규약 심의 ‘내년 상반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7.25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기산업협회 규약 먼저 심의 후…충분한 기간동안 의견수렴 및 보완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가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 이하 치재협)가 이번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에 대해 올해 안 심의·의결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의료기기협)의 규약에 대해 7~9월 이해관계자 및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10월경 위원회에 상정 및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치과의료기기 리베이트 부당성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을 뺀 채, 의료기기협의 규약은 회원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업계 전반에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밝혀, 논란이 돼 왔다.

치과계 전시문화 등에 대한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의료기기협 규약을 치과의료기기 업체들도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치과계 유관단체 및 학회들이 학술대회를 하려면, 무조건 의료기기협에 사전·사후 신고하고, 기부나 전시부스 유치도 의료기기협을 통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의약품 관련 규약을 만들었고, 올해 의약품 규약에 준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의료기기 내에서도 치과와 한방분야 의료기기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진만큼 추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후 의료기기협 규약을 수정해 치과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공정위 관계자는 “치과의료기기 사업자단체가 규약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충분한 시행과 문제점 개선 등을 한 후 심의를 신청하면, 그 때 이뤄지지 않겠느냐”면서 “일단 올해는 의료기기 규약 심의만을 계획하고 있고, 치과의료기기 규약 심의는 내년에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 관계자는 “아무리 치과분야의 특성을 인정하더라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규약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없이 규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는 반박에 직면해 있는 치재협은 “추후 문제가 되더라도 굳이 원한다면 제8조6항을 다시 명시할 의향이 있다”면서 “아울러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한 범치과계 대응을 위해 치협과 치기협, 치재협 3자가 TF를 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