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전원, 2013년부터 5% 내 결원 보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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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전원, 2013년부터 5% 내 결원 보충 허용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7.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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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미충원·자퇴·제적에 따른 결원 보충 허용…서울·전남·부산 등 3개 치전원 적용

 
오는 2013년부터 서울·전남·부산 등 3개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정원 외 선발을 통한 결원보충이 허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의·치전원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전국 8개 대학에 대해 미충원·자퇴·제적에 따른 결원을 '정원 외 선발'로 보충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의·치전원 행·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 한 것이다.

현재 서울·전남·부산대 등 3개 치전원을 비롯해 강원대, 제주대, 가천의대, 건국대 등 의전원 완전 전환 4개교와 의대·의전원을 병행하는 동국대까지 총 8개 대학이 의·치전원 체제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외 선발을 통한 결원보충은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과 1~2학년 재학 중에 자퇴·제적 인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현행 의·치과 대학이 미충원시 이월 선발과 자퇴, 제적 등의 결원 발생 시 편입학을 통한 결원보충이 가능한 것과 달리 의·치전원에서는 선발방식 및 진학목적 등 학제운영상 중도 편입학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교과부는 의·치전원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학문분야 핵심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의과학자(M.D.-Ph.D.) 과정생에 대한 국고 지원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총 입학정원의 20~30% 범위내에서 의·치전원에 학·석사 통합과정 운영을 허용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8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축이 가능하며 의무석사가 수여된다.

▲ 대학별 교육학제 선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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