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로비에 굴복한 열린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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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로비에 굴복한 열린우리당
  • 인터넷참여연대
  • 승인 2005.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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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감리면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

어제(2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심의했다. 소위가 끝난 후 위원장인 최재천 의원은 “과거분식의 2년 유예 조치에 대체로 공감했다. 소위 개정안을 마련하여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재계의 로비에 굴복하여 참여정부의 유일한 경제개혁 입법마저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기업들의 요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무수한 혼란을 발생시킬 개악안을 밀어부치고 있는 재경부와 금감위,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규탄하며, 법사위원회가 남은 일정동안 과거분식 유예 방안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애초 일정대로 증권집단소송법을 시행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법안심사소위가 끝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감원은 전기오류 수정 부분에 대해 감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반감리 방식을 바꾸어 사전 심사를 통해 감리 대상을 선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기오류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감리도 특별감리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최재천 의원은 이 질문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전기오류 수정 방식으로 분식을 해소하지 않고 몰래 해소하려고 할텐데 이런 경우까지 감리를 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발언하여, “전기오류 수정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한다”는 금감원의 해명과 달리 당정 협의 차원에서는 사실상 감리면제 방침이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과거 분식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감리와 증권집단소송 적용을 모두 면제해 줄 경우, 과거분식에 한해서 집단소송만 적용을 유예한다는 정부 여당의 명분과는 달리 타 법률에 의한 민형사적 책임까지도 면제해주는 결과를 낳게 되며, 신규 분식에 대한 규율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사실상 ‘분식 천국’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전기오류 수정 부분을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감리 면제는 있을 수 없다. 정부 여당은 오히려 보다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하여 기업들이 과거분식 유예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막고 제대로 분식회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법률과 달리 감리 면제는 금감원 규정만 고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계의 요구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과거분식 유예 법개정을 주도한 재경부와 금감위가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감리면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 인터넷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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