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디 불법의료행위 했다” 판결
상태바
법원, “유디 불법의료행위 했다” 판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7.29 17:39
  • 댓글 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덴탈잡 이용제한 합당 but 첫 위반에 영구제한은 과도…유디 “정의는 살아있다” 황당한 자축

 

사법기간이 불법네트워크치과의 불법의료행위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유디네트워크치과(대표 김종훈 이하 유디)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를 상대로 ‘KDA덴탈잡 이용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유디가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등 덴탈잡 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때문에 치협의 이용제한 조치는 합당하다”는 판결을 지난 21일 내린 것이다.

유디는 치협이 지난 3월 18일 홈페이지 구인구직 사이트인 KDA덴탈잡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자, “KDA 덴탈잡 이용을 제한함으로 인해 매일 1천8백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며 김종훈 대표를 비롯한 19명의 유디 지점 원장 명의로 ‘이용제한 해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치협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씨엘은 신청인 19명에 대한 대리권 여부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유디 측은 긴급히 신청인을 19명에서 13명으로 줄인 바 있다. 유디 측이 신청인들의 위임장을 위조했거나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했을 의혹이 커진 것이다.

이에 씨엘 측은 나머지 13명의 신청인에 대해서도 ‘위임장 위조’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은 채 최종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환자들에게 스케일링 시술이나 엑스레이 촬영 등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면서 “또한 덴탈잡 치과의사 구인게시판에 자신의 근무처가 아닌 여러 근무지역의 구인광고를 게시한 사실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즉 불법의료행위와 명의대여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판결문에는 “신청인 김종훈은 직전년도 협회비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사실도 소명된다”면서 “피신청인은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용회원의 ID를 정지시킬 수 있는데, 이는 이용규칙을 위반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 이성재 변호사
다만, 법원은 “정지기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개월, 2회 6개월, 3회 영구 해지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규정 등 위반에 대해 제재횟수를 고려함이 없이 정지기간을 무제한으로 영구 정지한 것은 과도하게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법원은 유디가 불법의료행위를 비롯해 치협 덴탈잡 이용구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치협의 이용제한은 합당하나, 제한 기간은 횟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협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엘 이성재 변호사는 “법원이 불법네트워크치과의 불법행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또 한편으론 치협 덴탈잡 내부규정이 미비하니 개선하라는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유디 측이 소송 신청인의 위임장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큼에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된다”면서 “이것과 관련 이미 항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유디 측은 “정의는 살아있다! 유디 치협 상대로 승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뿌리며 자축하고, 더 나아가 ‘치협의 공개사과 및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 일선 개원가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알바보거라 2011-08-02 12:30:32
아이피도 이상하고..제대로된 기사에 말도 안되는댓글까지..드러워서 상대안해줬더니 똥오줌못가리네...한글도 잘모르는것같고...

요즘 건치신문... 2011-08-02 12:29:07
'건치망조'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주일에 한 두번 건치신문 보는데, 그냥그냥 봤었는데, 요즘은 유디알바들이 답글을 열심히 달아서인지 답글 보는 재미가 있네요...
다만, 슬슬 짜증나려고 하니, 조심하세요.

간만에 건치 2011-08-02 10:05:32
좋은소식! 아래아래글님. 망조는 당신이 씐 모양이네. ㅋㅋ

유디 알바 2011-08-02 10:05:03
유디가 여기저기 파파라치 보내서 몰래카메라 찍느라고 바쁘다던데 이제는 건치신문 게시판에도 활동하는가보네요.
악성 댓글따위로 진실을 바꿀수는 없는 법.

유디 알바 2011-08-02 10:04:55
유디가 여기저기 파파라치 보내서 몰래카메라 찍느라고 바쁘다던데 이제는 건치신문 게시판에도 활동하는가보네요.
악성 댓글따위로 진실을 바꿀수는 없는 법.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