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재협 공정경쟁규약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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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재협 공정경쟁규약 ‘무엇이 문제인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8.0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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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기사 포함·유관단체와 무협의 등 조목조목 지적…“치과계 현실 반영된 제대로 된 규약 필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종훈)가 지난 5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 이하 치재협)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치협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내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기 전까지는 치재협의 규약은 말 그대로 자율경쟁규약이라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서 “때문에 추계학술대회 등 올해 예정된 행사들은 규약과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이사는 “공정위가 올해 의료기기산업협회 규약을 승인한 후 내년 치재협 규약 심의에 나설 예정이며, 치재협도 의료기기산업협회 규약에 준해서 만들었다고 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8~9월 의료기기산업협회 규약 심의과정에서부터 치과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이사는 “치재협에 14개 정도의 문제제기를 해서 그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는데, 받아들이겠다는 것도 있고, 여전히 입장 차가 존재하는 것도 있다”면서 “그러나 양 단체가 동료의식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고 한 만큼, 치과계 현실이 반영된 제대로 된 규약을 만드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이사는 “최근 공정위를 방문해 치협 입장을 전달하면서 공정위도 왜 치과계에서 이 문제가 이슈화가 되는지 이제야 알게 됐다”면서 “부당한 거래가 문제지, 학술이나 공공의 목적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사실을 공정위도 깨닫게 된만큼, 공익 목적의 행사에 대한 규제는 아예 빼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치협이 지적한 치재협 규약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김종훈 이사와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규약이 법보다 우선?

리베이트 쌍벌죄와 관련 법 개정은 이미 작년에 끝났다. 이와 관련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작년 4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후 복지부는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몇차례 논의 끝에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고, 1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중요한 것은 TF팀 논의과정에서 제기는 됐으나 최종적으로 하위법령에는 전시회 부스제한이나 관련단체 신고 등은 빠졌다. 그런데 규약에서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 냈다.

규약은 말 그대로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킬 사안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규약이 법이 된 것같은 느낌이다. 규약은 법 밑에 있는 것이다. 규약이 법이 정한 테두리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다.

규약에 대한 유권해석을 왜 복지부가?

얼마전 규약과 관련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들었다. 정부기관은 법이 정한대로 그것을 시행하고 따르면 된다. 즉, 리베이트 쌍벌죄와 관련해 의료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대로 따르면 된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단체가 행사를 하면 업체관련 단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즉, 복지부가 법에도 없는 사항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릴 수가 있는가?

굳이 규약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받으면 될 듯하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은 학술대회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다. 리베이트 쌍벌죄와 규약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봐서는 안된다.

리베이트 대상자와 무슨 협의를 하나?

치재협은 규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치과계 유관단체들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복지부가 리베이트 문제를 그 대상자와 협의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가 실제 그렇게 말했다면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한 당사자가, 그럼 작년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TF팀에 치협과 의협 등 리베이트 당사자들은 왜 포함시켜서 의견을 구했나?

관련법령 만들 때는 협의를 해야 하고, 규약 만들 때는 협의를 하면 안된다? 매우 아이러니하다.

의료기사도 리베이트 대상자?

치재협은 규약에서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도 리베이트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의료기기법에 명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죄는 의료인들에게 뒷돈(리베이트)을 줌으로써 생기는 약가 거품을 빼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즉, 리베이트 쌍벌죄와 관련 우선시 돼야 하는 법은 의료법과 약사법이다. 의료기기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리베이트 쌍벌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나 약사법 개정안에는 의료기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

치재협에 따르면, 의료기기법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명시됐기 때문에 의료기사도 포함시키는 게 맞다는 논리다. 그러나 치재협 논리대로라면, 치과병원 내 기공실에서 근무하는 치과기공사는 해당되겠지만, 단독 치과기공소에서 근무하는 치과기공사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즉, 법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규약에 없으면 보호 못받는다?

치재협과 같은 법을 놓고 시각 차이가 너무 크다. 대표적으로 규약 8조 6항의 경우 규약에서 내용을 빼면 치협은 ‘해당사항 없음’이라 해석하는데, 치재협은 ‘보호를 못받는다’고 해석한다.

한 예로 치재협은 규약에서 협회가 발행하는 전문지의 광고에 제한을 두었는데, 그럼 명시하지 않은 민영지는 어떻게 되는가? 명시를 안했으니 민영지에 광고를 하는 것은 무조건 규약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가, 제약없이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대표적인 시각차가 부스 제한인데, 학술대회 전시회 부스 참가가 업체 입장에서 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의 개념이지 리베이트의 개념인가?

이왕 만들려면 치과계 현실 반영한 제대로 된 규약 만들자!

치재협은 ‘일단 규약을 만들자. 이후에 기존과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가령, 기존에는 10개 부스를 참가했는데, 2개로 부스를 제한해도 기존과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일단 만들고 난 다음에 법망을 피해가는 방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참으로 웃긴 얘기다.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킬 생각을 해야지, 비현실적인 법을 만들어 법망을 피할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결론적으로 공익과 공공 목적의 행사에 대한 규제는 없어야 한다. 또한 광고 등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 아울러 치과계 현실이 반영된 제대로 된 규약이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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