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 '전문'자 뺄까말까 여론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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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 '전문'자 뺄까말까 여론조사 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8.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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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6일부터 6주간 AGD 홈페이지 통해…자격증 갱신 등 관리 위한 평생교육TF 구성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이 통합치과전문임상의(이하 AGD)의 한글명칭 중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지 여부를 회원들에게 직접 물을 계획이다.

김기덕 AGD수련위원장은 지난 8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6일부터 6주간 AGD 홈페이지를 통해 경과조치 이수자 및 지원자를 대상으로 AGD 한글명칭에 대한 여론수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AGD 수련제도는 애초 (가칭)치과의사심화교육수련제도라는 명칭으로 출발했으나,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치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09년 4월 한달간 한글명칭을 공모한 바 있으며, 이후 회원들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통합치과전문임상의’로 결정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치협에 AGD 한글명칭을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고 외부에 발송되는 공문이나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각종 서류, 학회지, 언론기고문 등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치협은 1번의 AGD제도개선TF와 3번의 수련위원회 논의를 거쳐 경과조치 이수자 및 지원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키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김기덕 위원장 “최종 명칭을 결정하기까지 절차상에 문제가 없고, 법률적으로도 두 곳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거쳤는데, 반반으로 나왔다”면서 “(‘전문’자를) 그대로 두면 추후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당사자인 이수자 및 지원자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GD 한글명칭과 관련한 이번 여론조사는 4항의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1항은 ‘국문명칭 없이 AGD라는 영문명칭만 사용한다’ ▲2항은 ‘법적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전문자‘를 빼고 문제의 소지가 없는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 ▲3항은 ‘치과계 이해당사자들과 지속적인 마찰이 있을지라도 현 명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4항은 ‘기타의견’ 이다.

여론조사에는 AGD 홈페이지(www.agd.or.kr)에 로그인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치협은 AGD 신청회원 11,471명 중 대다수가 여론수렴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치협이 처음 AGD 한글명칭을 공모했을 때는 1천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한편, 치협 AGD수련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진행되는 AGD 경과조치 3차 필수교육을 윤리교육 연자를 다양화하는 등 기존 1~2차 교육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대폭 보완했다.

3차 필수교육은 총 48주 126시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데, 강의와 실습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지원자의 의견을 반영해 ▲기초학 ▲보험(청구) ▲수면무호흡증의 진단과 치료 ▲스포츠치의학 등을 추가하는 등 주제를 다양화했다.

김기덕 위원장은 “강의가 없는 주에는 광역시 이 외 지역 중 회원들의 요구가 있는 지역에서 one day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지원자들이 1~2차년도보다 편리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3차 교육에서는 ‘임상실습 교육’이 대폭 강화될 예정인데, 치협은 각 분과학회와 수련기관에 다양한 양질의 임상실습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김기덕 위원장은 “임상실습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준비과정과 추가교육비 등을 감안해 교육시간에 가중치를 부여, 참여시간의 2배를 필수교육시간으로 인정할 계획”이라며 “임상실습교육을 실시한 학회 등에도 소정의 강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즉, A학회가 8시간의 임상실습교육을 실시할 경우 16시간의 필수교육점수를 받게 되며, 강연료가 30만원이라면, 치협에서 16시간분의 강연료 16만원을 지원하고, 본인은 14만원만 내면 된다. 참고로 치협은 AGD 필수교육비용을 1시간에 1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AGD 경과조치 재정에 대해 김 위원장은 “치협 예산과는 별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액 경과조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만 사용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재정 사용내역은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상세하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SIDEX 등 각 지부 학술대회는 특정학문에 치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교육점수를 최대 80%까지 인정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학회 학술대회의 경우는 임상실습교육만 필수교육점수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기덕 위원장은 “경과조치 교육이 이제 1년 반밖에 안남았다”면서 “최대한 교육을 이수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를 잘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AGD수련위원회는 향후 AGD자격 5년마다 갱신 등 자격증 소지자의 향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평생교육TF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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