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관리원장 등쳤다 ‘차명계좌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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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관리원장 등쳤다 ‘차명계좌 들통’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8.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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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0일 유디 금융실명법 위반·공문서 부정사용·사문서 위조 등 고발장 접수

 

유디네트워크치과(대표 김종훈 이하 유디)가 고용된 관리원장 몰래 도장과 서명을 위조하고 관리원장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 신청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유디의 이러한 불법사실이 담긴 증거물과 증언 등을 확보, 오늘(10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유디는 관리원장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임의로 관리원장의 도장과 서명을 위조했으며 심지어는 관리원장 몰래 운전면허증을 빼돌려 차명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치협은 오늘(10일) 김종훈 대표를 비롯한 유디 관계자와 이러한 불법행위에 협조한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인장위조 ▲서명위조 ▲공문서 부정사용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치협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씨엘 김윤식 변호사는 “차명계좌는 탈세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실명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범죄”라며 “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부정행사의 경우도 당해 명의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법률적 책임을 발생케 하므로 현행 형법상 엄하게 처벌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윤식 변호사는 “금융실명법 위반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문서 위조 등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는데, 범죄가 중복된만큼 7.5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질 수 있다”면서 “징역형이 주어질 지 벌금형이 주어질 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번 경우는 징역형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피력했다.

법무법인 씨엘에 따르면, 유디는 지금까지 영업이익은 대표자가 독차지 하면서도 병원임대차계약, 의료기기 리스계약, 각종 세무관계 등은 관리원장의 명의로 해 모든 법률적 위험의 일차적 책임을 관리원장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도장과 서명을 위조해 관리원장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에까지 이르렀다면, 선량한 관리원장들이 알지도 못한 채 부담하게 되는 법적 위험은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이제라도 유디는 임대차계약서, 리스계약서, 권리이전약정서, 차명계좌 등 관리원장 모르게 작성한 서류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불법의료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죄질이 위중하며 법률위반의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사안부터 검찰에 고발해 나갈 것”이라며 “유디의 사문서 위조 및 차명계좌 개설은 비단 오늘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 말고도 내부에서 관리원장 모르게 광범위하게 자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추후 계속 고발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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