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스케일링 ‘무더기 행정처분’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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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스케일링 ‘무더기 행정처분’ 직면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8.11 17: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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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개협, 복지부 ‘불법’ 유권해석에 보건소 집단민원…대국민 홍보전 자제·내실다지기 주력

 

불법 네트워크치과들이 ‘무료 스케일링’을 미끼상품으로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무료 스케일’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무료진료를 광고 및 홍보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한편,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치과개원의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개협)가 복지부 유권해석 이후, 이러한 행위를 한 네트워크 여러 지점들을 각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치개협 이경록 대변인은 “최근 복지부가 유디의 무료 스케일링 환자유인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면서 “이에 치개협 및 덴트포토 사이트 회원들을 중심으로 유디 각 지점에서 인터넷카페 등에 무료 스케일링으로 환자를 유인한 사례를 증거자료로 캡쳐해 각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변인은 “최근 복지부와 면담을 갖고 적극 협조를 약속받았다”면서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느슨하게 대처했는데, 최근 치과계가 불법 네트워크 치과 문제로 민감해진만큼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회원들 자체적으로 민원을 넣은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몇건의 민원이 접수됐는지, 또한 민원처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결과를 취합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민원이 접수될 경우 보건소는 현장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온 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치개협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불법 네트워크 문제를 ‘양비론적’ 입장으로 접근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향후 대국민 홍보전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치개협 “7월 19일 SBS ‘8시 뉴스’와 ‘현장 21’을 통해 일부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점을 신랄히 고발했는데, 이후 일부 언론에서 ‘일반치과의사’와 ‘일부 네트워크치과’와의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갔다”면서 “단 몇십분간의 표면적인 취재와 네트워크치과 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며 양비론적 입장을 취한 것은 사태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치개협은 “앞으로는 대국민 홍보전에 숨고르기를 하며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투쟁방향을 잡겠다”면서 “아울러 치협과 불법네트워크 척결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며 8월 중순 이후에 치협의 활동에 큰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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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용 2011-08-12 11:02:39
입장의 방송을 못 봐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뭐 그런 내용이겠지요. 시기적으로 불법네트워크의 물타기용 몰래카메라 자료수집이 먹힌 거네요. 언론의 속성상 자료에는 매우 취약하지요. 1차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기보다 1차 자료에 대한 해석을 보고 그대로 보도하는 경향이 큽니다.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치계언론부터 일관된 원칙정리와 정확한 내용 파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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