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스케일링! ‘유디 전 지점’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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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스케일링! ‘유디 전 지점’ 법정행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8.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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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법 27조3항 위반’으로 119개 전 지점 12일 검찰 고발…복지부 진정서·보건소 고발도

 

‘무료 스케일링’을 미끼상품으로 환자를 유인한 유디네트워크치과(대표 김종훈 이하 유디) 전국 119개 전 지점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무료 스케일링 등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무료진료를 광고 및 홍보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유디의 무료 스케일링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와 관련 의료법 제27조 3항 위반으로 오늘(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유디 전국 119개 전 지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치협의 하루이틀 간격으로 연이어진 법적 카운트펀치에 유디의 처지가 점점 수세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이미 지난 9일 유디의 ‘개원가 털기’와 관련 김종훈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김세영 협회장 등 임원 중심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으며, 그 다음날인 10일에는 유디가 관리원장 몰래 차명계좌를 만든 증거를 확보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치협은 오늘 ‘무료 스케일링’ 의료법 위반 고발 외에도, 개원가 털기 피해 일반회원들의 추가 명예훼손 고발, 개원가 털기로 당한 피해보상 청구소송 등 연이은 카운트펀치를 날릴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치협 불법네트워크척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철신 정책이사는 “유디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 스케일링 홍보로 환자를 유인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또한 전국 119개 모든 지점도 환자를 유인한 증거를 이중삼중으로 충실히 확보한만큼 처벌을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 이사는 “오늘 검찰 뿐 아니라 각 보건소에도 고발장을 접수했고, 보건복지부에는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자유인행위로 의료법 제27조 3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함께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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