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황당한 압수수색 '유디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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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황당한 압수수색 '유디 때문인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8.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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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공정거래법 위반 등 조사착수 경위에 대해 공정위에 확인 요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지난 22일 치협을 비롯한 소속 치과의사회에 대해 시행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의 근거 법령 및 조사착수 경위 등을 확인하고자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조사하게 된 목적이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여부’라고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으로 동조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함인지 알 수 밝히지 않은 바 있다.

때문에 치협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어느 항목에 관련된 것인지와 이번 조사가 현재 치과계 내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된 원인과 근거 등의 경위 사실에 대해서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2일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여부’라는 목적으로 치협을 비롯한 소속 치과의사회에 방문해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상황, 장부, 서류, 전산자료 등 모든 자료들을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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