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완화의료 2차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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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완화의료 2차 시범사업 실시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1.08.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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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성남성모병원 등 전국 13개 기관서…입원료 10% 적게 지급토록 변경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는 말기암환자에게 실시하는 완화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한 2차 시범사업을 내달 1일부터 내년도 말까지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13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일명 ‘호스피스’로 불리는 완화의료는 말기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키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뜻한다.

아울러 완화의료는 정서적·영적 간호를 위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필요하며, 간호인력 확부 수준 및 입원실 기준이 일반의료기관보다 높게 적용되는 특성이 있다.

▲ 암환자완화의료전문기관과 타의료기관과의 기준 비교

이에 복지부는 2009년 12월부터 이러한 완화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당정액 형태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2차 시범사업 기관

한편, 1차 시범사업 시 입원 16일째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50%(1일당 6~8만원)로 낮춰 지급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퇴원시기에 대한 부담으로 적정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이번 2차에서는 일반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입원료의 10%(1일당 7~9천원)를 적게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모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해 모형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2012년까지 가정호스피스, 분산형 완화케어팀 등 서비스 제공체계를 다양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반 국민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해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완화의료전문기관 및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www.cancer.go.kr)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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