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건강권’ 어디까지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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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건강권’ 어디까지 확대되나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1.09.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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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넷, 25일 첫 미래광장서 건강권 운동 우선 과제 제시…8일 ‘시민운동 전망’으로 2차 포럼 계획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용진 정은일 조경애 이하 건세넷)가 지난달 25일 건세넷 회관에서 건강세상의 중·단기적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기획한 ‘미래광장’의 첫 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 건강세상네트워크 미래포럼 1차

‘복지국가와 건강권 운동의 담론’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가 연자로 나서 우리 사회의 건강권 시민운동에 대한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향후 운동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먼저 김창엽 교수는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건강권에 대해 “직관적으로는 건강을 ‘권리’로 이해하지만 그 근거가 불명확해 건강을 보건의료와 같은 것으로 보고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건강’을 ‘권리’로 주장하는 건강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국가 등 건강권 의무주체가 없이도 권리가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가야 한다”면서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를 ‘넓은 의미에서의 건강권’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건강권의 주제와 범주를 확장해나가는 일이 시민운동의 최우선 과제”라고 피력했다.

건강권의 경우 넓은 의미의 권리로서 국가가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나 잘못이 없다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로 존중돼야 할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김 교수는 “건강에 미치는 요인이 많다”, “자원이 제한돼 있다” 등의 건강권 반론에 대해 “건강권이 삶의 본질적 가치와 관련된 것이라면, 달성 가능성과 관계없이 결과로서 일정수준을 넘어 달성할 수 있는 최대치의 평등한 건강을 지향해야 정의롭고 윤리적인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를 넘어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자가 일할 권리 등을 건강권 담론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유전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적 투자를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도 건강권 담론에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 정치, 정책, 제도 개혁에 대한 권리 주장으로 건강권을 확보할 수도 있다”면서 “우선적으로는 건강권 운동의 담론과 개념을 다양하게 표출하고, 무엇이 건강권 제약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세넷은 오는 8일 ‘시민운동의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두 번째 미래광장을 개최하며, 내가꿈꾸는나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민사회연대회의 김기식 집행위원장이 연자를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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