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봄 한 유명대학의 ‘의대생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다.
이러한 여론에 발맞춰 최근 국회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김은숙 이하 대여치)가 오늘(15일) 성명을 내고 “시의적절한 이번 법률 개정안 제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의료인에게 보다 높은 성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적극 수용해 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인 지지활동을 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대여치는 성명에서 “국제 교류가 늘고 한국의료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동등한 수준의 의료인 결격사유로 인정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의 추가”를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대여치는 “최근 미국 현지 언론에서 한국 대형 치과그룹 대표의 미국지점 직원 성범죄 혐의가 보도되고 있다”면서 “만약 이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는 여성에 대한 중대범죄이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인 동시에 국격을 손상하고 한국의료인 전체의 품위를 땅에 떨어뜨린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므로, 국내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됨이 마땅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여치는 “글로벌 시대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강력한 윤리의식과 보다 폭넓은 시각의 성폭력 안전장치를 갖춘 새로운 의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여성의 인권뿐 아니라 환자의 인권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 보호 장치도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까지 실은 글에는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정 환자를 위한다면 입다물고 진료에 매진하는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