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마수 ‘치과업계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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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죄 마수 ‘치과업계 강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9.26 13:0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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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임플란트 업체 3곳 78억원 리베이트 적발…공정위, ‘치과계 보편적 협찬문화’ 난도질 나설 듯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는 임플란트 등 치과계를 대표하는 업체인 S사, O사, N사 등 3곳을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천7백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3개 치과기자재업체는 2006년 10월 12일부터 2010년 10월 17일 기간 중 자사 임플란트·진료용유니트체어 등 치과기자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소속의료인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등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해외학회(KOL Key Opinion Leader) 참가 명목의 경비 지원 ▲해외한여름 패키지 지원 치과의사에게 해외여행지원 ▲현금 및 물품협찬 ▲병원공사비 지원 ▲고가의 외제승용차 경품추첨 등이다.

해외여행 경비 지원도 리베이트

공정위는 “대형병원 등 주요 거래처의 영향력 있는 치과의사(KOL)를 선별 해외학회·해외제품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실제로는 판촉을 위한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했다”면서 “전체 일정 중 상당부분을 학회 등의 목적과 관련 없는 박물관 관람, 골프 등 관광일정으로 구성하고 관련경비까지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은 자사 임플란트의 판매증대를 위해 한여름 패키지, 학회패키지, 베트남 골프패키지 등을 기획했다”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묶음 판매하면서 이를 구입한 의사(병원) 및 그 가족들에게 항공료, 숙박비는 물론 골프 등 관광비용 일체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임플란트 임상강의를 담당하는 치과의사(Director)를 대상으로 대부분 골프, 관광으로 구성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그 가족의 비용일부까지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승용차 등 제품설명회 고가경품도 리베이도

특히, 공정위는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자사 임플란트를 패키지로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통해 5천4백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신·개축 등으로 대량의 치과기자재 구매수요가 예상되는 치과병원의 조경공사비 2억4천2백만원, 세미나실 공사비 6천4백만원 등을 기부금 명목으로 지원했고, 자사와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대형병원의 의국 환송회, 워크숍, 단합대회, 산악회 등에 협찬 명목으로 많게는 8백만원에서 적게는 30만원까지 현금(카드)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치과기자재업체들은 현재 자사와 거래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구매자가 될 수련의들이 많은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대형병원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업체 과징금 부과…치과의사들 줄줄이 쇠고랑(?)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체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4호 가목(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를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2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표 참조)

▲ 단위 : 천원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업계 특히 치과기자재 업계도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해 있음을 확인한만큼 이를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특히, ‘실버용품’으로 고령자의 수요가 많고 시술비가 고가인 임플란트 시장에서 빈번하게 음성적 리베이트가 제공돼 왔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리베이트로 인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부당하게 의료기관 및 소속의료인에게 귀착됐다”며 향후 쌍벌죄를 적용할 뜻을 밝혀, 다수의 치과의사들이 줄줄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리베이트 적발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의료기기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해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혀, 현재 대한치과기재협회가 추진 중인 공정경쟁규약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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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치치 2011-09-30 12:32:18
치과계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불신과 피해는 누가 당할까.
과다하면 문제가 따른다.
개혁하고, 조용한 치과계가 됩시다!

치사모 2011-09-29 12:08:35
의료계에서만 있을법한일이라고 생각했는데...치과의사들이 의사중에 젤 돈많이 번다고들 하는데 이유가 있었군요. 진료비과다 청구해서 벌구, 제품구매하여 세금아끼고 업체에서는 여행비 받아 여행하며 자기 돈은 안쓰구...... 정말 공부 잘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곳에 있었군요

김씨 2011-09-29 10:35:25
대형회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제공하고 피해는 의료소비자가 비싼돈내고 임플란트 하고 정말 어이없다...

이아무개 2011-09-27 10:42:14
리베으트로 쓴것에 비하면 1억2천이란 벌금 은 새발의 피네요 겨우 그거 하려구 이 난리를 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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