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등 의료소외계층 무료진료 국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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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등 의료소외계층 무료진료 국가지원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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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복권기금으로 지원

보건복지부가 어제(15일)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등 생활이 어려워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재 지방공사의료원·적십자병원 및 민간의료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진료 사업에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진료대상은 내국인의 경우 노숙자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외국인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이며, 구체적인 진료대상 및 진료·치료의 범위 등은 향후 각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우선 복권기금(46억원)으로 지원하고, 향후 사업성과를 감안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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