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 후 통증 불만…원장 살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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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 후 통증 불만…원장 살해 '충격'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1.09.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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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거부하자 부엌칼로 10여 차례 찔러…체포된 범인 우울증 정신과 치료 중으로 밝혀져

 

치과치료를 받은 환자가 진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의사를 살해한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 김 모(31)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경 경기도 오산시 소재의 모 치과의원을 찾아가  치료 후 부작용을 두고 시비를 벌인 끝에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원장 유 모(56)씨의 온몸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유 원장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같은 날 오전 7시경 부산시 소재 모 마트에서 부엌칼과 야구방망이를 구입하는 등 이번 범행에 앞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조사과정에서 1년 전 유 원장에게 스케일링과 충치치료를 받은 후 치통이 유발했다며, 그간 2~3차례 병원을 찾아가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우울증으로 6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28일 현행범으로 붙잡혀 살해혐의로 오늘(2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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