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빠져나오니 ‘경찰고발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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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빠져나오니 ‘경찰고발 기다리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10.05 17:3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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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로 폐업해 피해 입었다”며 피해보상 및 처벌 요구…경찰, ‘동업관계 여부’ 집중 조사

 

유디네트워크치과(대표 김종훈 이하 유디)가 최근 관리원장을 그만둔 치과의사 S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관리원장 몰래 차명계좌를 만들어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금융실명법 위반·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을 당한 바 있는 유디가 결별을 원하는 관리원장들에게 경찰고발이라는 협박카드로 옭아매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유디는 S씨를 “동업관계인데 임의대로 폐업을 하고 나가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보상과 함께 처벌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최근 경찰에 불려가 1차조사를 받았으며, 이달 말 2차로 추가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조사에서 경찰은 ‘동업관계 여부’를 집중 조사했으며, S씨는 동업관계가 아니었음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유디 김종훈 대표는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월 매출 20%는 관리원장이 실수령하고, 세무조사 등 세무관련 제반 업무 및 비용은 김종훈 대표가 100% 부담하고 있다. 관리원장인 을은 여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전부 김종훈 대표 소유가 아니냐”는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의 ‘권리약정서’와 관련한 질의에 “부동산 측면은 자신의 소유”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유디는 자신들의 유사영리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들이 공론화되며 치과계 주적으로 떠오르자, 관리원장들에게 “비밀을 누설한다거나 계약서를 딴 사람에게 넘겨주면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식의 문서를 보내는 등 협박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는 S씨 외에도 ‘보복성 고발’을 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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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놈 2011-10-08 16:14:50
선생님의 신분은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직장을 그만둘 수 있읍니다.
물론 민형사상 책임 전혀 없읍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퇴사전 약 15일 안에 퇴사통고하는 것이 관례 입니다.

동업관계였나? 부동산만 지꺼라구? 경영권 인사권 차명계좌 다 지꺼였지. 미친넘. 혼자 백개가 넘는 거 소유하드만 이젠 뵈는게 없나보구만

김사장 미친넘 2011-10-08 16:05:31
선생님의 신분은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직장을 그만둘 수 있읍니다.
물론 민형사상 책임 전혀 없읍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퇴사전 약 15일 안에 퇴사통고하는 것이 관례 입니다.

동업관계였나? 지가 다 좌지 우지 하는 상황이었지.. 바지들 새로운 계약서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다.

이런 문서 2011-10-06 22:04:24
이런 문서를 보고도 실장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참....

백동수 2011-10-05 22:59:44
유사이래 이런 더런 치과의사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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