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치의 참변 ‘의료분쟁 폄하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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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치의 참변 ‘의료분쟁 폄하 말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10.10 1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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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명백한 강도살인 사건”…경찰 철저한 조사·처벌 및 타의료단체와 공조 통한 법적 장치 마련 추진

 

“누가 ‘의료분쟁 사건’으로 폄하하는가? 이는 100배 이상의 배상액을 노린 명백한 ‘강도살인 사건’ 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오산시 한 치과의원에서 발생한 치과의사 살해 사건과 관련, 긴급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조대희 이하 고충위)를 열고 ▲해당 경찰서·검찰 방문 및 탄원서 제출 통한 엄중하고도 철저한 조사 및 처벌 요구 ▲타 의료단체와 공조 통한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법제도 마련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 치협 조대희 고충위원장
치협은 이날 고충위 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단순한 의료분쟁에서 촉발된 참변이 아닌 고액의 배상액을 노린 명백한 ‘강도살인 사건’으로 규정, 치과계를 넘어 범의료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충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매체에서 이 사건을 ‘의료분쟁 사건’으로 폄하하는 보도를 했으나 이는 잘못된 시각”이라며 “스케일링 및 충치치료 불만족을 이유로 무려 치료비의 100배에 해당하는 500만원 배상액을 노린 ‘강도살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치협의 이러한 강력한 입장은 이번 사건의 개요를 대략 살펴봐도 일면 타당해 보인다.

범인 김 모(31세)씨는 해당치과에서 1년 전 스케일링 및 충치치료를 받은 후 ‘치아가 계속 시리다’며 몇차례 다툼을 벌이고, 스케일링 치료비 100배에 해당하는 500만원 배상을 요청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건 당일인 지난달 28일 오전에는 야구방망이와 부엌칼을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이 드러났으며, 퇴근 시간 무렵인 오후 7시경 칼로 양쪽 허벅지와 등 부위를 10여 차례 찔러 고인을 숨지게 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범인이 충치치료 후 시린 치아 때문에 6개월 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와 약을 복용해 왔다고 했지만, 단순히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면서 “치협은 해당 경찰서와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치협과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지난 4일 해당 경찰 및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특히, 치협은 최근 의료기관 내에서 이런 불미스런 사건들이 자주 발생, 의료인 및 스탭들이 안전한 장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치협 관계자는 “타 의료단체와 공조해 의료인에 대한 환자 폭행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법무부, 보건복지부에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치과원장 및 직원이 불필요하게 환자로부터 부당한 대우·폭언 등을 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부분도 인터넷 등을 통해 적극 여론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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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피해자 2011-11-29 08:46:28
치과의사들의 부도덕한 상술부터 반성하고 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 환자의 소중한 신체의 일부를 훼손시키면서까지 과잉진료를 하고 2차의료행위를 유발시켜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비양심적인 의료행위들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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