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동문회(회장 김지학 이하 연세치대 동문회)는 동문 회원이자 지난달 경기도 오산 소재 치과에서 발생한 치과의사 살인사건 피해자인 유모씨(56)에 대해 애도를 나타내고 동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차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청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동문회는 탄원서를 통해 "동 사건은 정상적인 진료를 한 치과의사에게 환자가 치료불만을 내세우며 1년 가까이 수차례 금품을 요구하다 급기야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라며 "수사당국의 온정주의가 죽은 피해자를 더욱 억울하게 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 유족의 슬픔과 동문들의 분노를 감안해 철저히 수사해 주길 바란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동문회는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미리 흉기를 소지한 채 치과를 방문해 금품을 요구하다 치과의사를 살해한 것으로 수차례의 금품요구의 거절에 앙심을 품고 철저히 계획적으로 벌인 살인임에도 수사당국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해자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가볍게 판단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동문회는 "가해자가 금품을 요구했던 치료불만내용은 치석제거 후 생긴 이시림 현상으로 이는 치아발치 후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증상으로 치료 부작용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사유를 빌미로 치료과실을 주장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폭력을 휘두른다면 의료인이 설 땅은 도대체 어디란 말이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동문회는 "이번 사건은 의사의 시술 잘못으로 인한 분쟁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고 또한 당시 가해자의 행태를 볼 때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우발적인사건도 결코 아니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법정최고의 형을 받도록 해 이를 본보기삼아 다시는 진료실에서 유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