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인 살인에 온정주의는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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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살인에 온정주의는 안될 말"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10.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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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치대 동문회, "금품 요구 해 안되니 치과의사 살해한 가해자 엄중한 처벌 촉구" 탄원서 제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동문회(회장 김지학 이하 연세치대 동문회)는 동문 회원이자 지난달 경기도 오산 소재 치과에서 발생한 치과의사 살인사건 피해자인 유모씨(56)에 대해 애도를 나타내고 동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차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청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동문회는 탄원서를 통해 "동 사건은 정상적인 진료를 한 치과의사에게 환자가 치료불만을 내세우며 1년 가까이 수차례 금품을 요구하다 급기야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라며 "수사당국의 온정주의가 죽은 피해자를 더욱 억울하게 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 유족의 슬픔과 동문들의 분노를 감안해 철저히 수사해 주길 바란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동문회는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미리 흉기를 소지한 채 치과를 방문해 금품을 요구하다 치과의사를 살해한 것으로 수차례의 금품요구의 거절에 앙심을 품고 철저히 계획적으로 벌인 살인임에도 수사당국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해자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가볍게 판단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동문회는 "가해자가 금품을 요구했던 치료불만내용은 치석제거 후 생긴 이시림 현상으로 이는 치아발치 후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증상으로 치료 부작용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사유를 빌미로 치료과실을 주장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폭력을 휘두른다면 의료인이 설 땅은 도대체 어디란 말이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동문회는 "이번 사건은 의사의 시술 잘못으로 인한 분쟁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고 또한 당시 가해자의 행태를 볼 때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우발적인사건도 결코 아니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법정최고의 형을 받도록 해 이를 본보기삼아 다시는 진료실에서 유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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