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 송도 영리병원 도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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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 송도 영리병원 도입 '초읽기'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1.10.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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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경자법 시행령으로 영리병원 강행 의지 피력…시민단체, 국회 무시 ‘꼼수’ 즉각 중단 촉구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하 경자법)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지난 12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개설할 수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 “외국의료기관 개설 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 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경자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대해 복지부, 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다”면서 “현행 경자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해당 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령을 제·개정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설요건으로는 5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5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규정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과소투자나 과다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외국의료기관의 남설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경자법 시행령에는 ▲외국병원이 국내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토록 의무화 ▲외국면허 소유 의사·치과의사를 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율 이상 고용 ▲보건복지부령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을 위임 등의 주요항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경제부처가 국회와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면서 “1%부자만을 위한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 폭등은 물론 건강보험체계도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처럼 정부가 영리병원 밀어붙이기에 적극 나선 것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투자자들을 잡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참고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일본의 다이와증권이 전체 자본의 60%를 투자하고, 삼성증권·삼성물산·KT&G 등이 40%의 지분을 소유한 글로벌 컨소시엄인 ISIH와 협상을 맺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 말 협상이 끝날 예정인데, 투자자들이 병원 허가 요건 및 의료인력 등과 세부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면서 “이번 시행령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경부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여부에 관계없이 어떻게든 현재 협상중인 외국영리병원이 올해 안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지경부 관계자는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등 관련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오는 11월에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안에 절차를 끝낼 수 없어 개정을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영리병원 도입 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최대 4조3천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면서 “치솟는 물가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또 다른 고통만 안겨줄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 행정예고로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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