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한미FTA ‘대정부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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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한미FTA ‘대정부투쟁’ 돌입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10.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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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2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 필두로 간부 상경투쟁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도입 관련법이 국회에 상정돼 논의 중이고, 대다수 국민들이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고시와 시행령 개정 등 행정력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2일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을 고시(제2011-93호)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되는 외국 영리병원에서 근무할 외국 의료인의 면허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이어 지식경제부도 지난 17일 외국 영리병원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담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국회에서의 법개정이나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도 얼마든지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려 하고 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노조)는 병원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심화, 의료공공성 파괴, 국부 유출,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 붕괴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근간을 허물어뜨리고 국민들에게 재앙을 가져올 외국 영리병원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노조는 지난 1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영리병원 도입 저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지난 19일에는 지식경제부 항의면담을 진행했고, 오는 24일 간부 상경투쟁을 전개한다.

전국에서 상경하는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은 24일 오후 1시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 저지 간부 결의대회’를 열어, 정권 말기에 국민의 반대여론과 국회의 법개정 절차를 무시한 채 행정력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영리병원 도입 저지 결의를 모아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노조 간부들은 한미FTA 저지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대한문 앞으로 이동해 오후 4시부터 ‘한미FTA 저지, 영리병원 도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결의대회에서는 약값 폭등과 영리병원 전국 확산,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 붕괴,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등을 초래할 한미FTA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기치를 들고 영리병원 도입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투쟁해 왔다”면서 “24일 간부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등 외국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전면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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