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치재협회장 도덕성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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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치재협회장 도덕성 ‘수면 위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10.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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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통합 SIDEX 위해 ‘사실상 사퇴’ 압력…공정경쟁규약 추진도 ‘신의성실의무 위반’

 

국내 치과계 최대 기자재전시회인 ‘통합 SlDEX’의 존속 여부가 결국 대한치과기재협회(이하 치재협) 이태훈 회장의 사퇴 여부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 이하 서치)가 통합 SIDEX 해체의 명분으로 ‘이태훈 치재협회장 사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서치는 오늘(26일) ‘SIDEX 공동주최 계약상 의무이행 촉구’ 공문을 치재협에 전달했으며, 공문에는 치재협이 이태훈 회장 거취표명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치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치재협이 이태훈 회장 거취표명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SIDEX 공동 개최자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서치 관계자는 “오늘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7일 후까지 어떠한 답변이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공동주최계약은 파기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일방적 공정경쟁규약 ‘신뢰 상실’

서치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SIDEX 공동주최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는 치재협의 일방적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 운영기준 마련 및 운영. 이로 인해 그동안 신의와 성실로 이어져온 양 회의 파트너십 관계가 SIDEX 공동개최를 담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악화됐다는 것이다.

서치는 “치재협 현 집행부는 공정경쟁규약을 치재업체들 간의 의견 조율은 물론 가장 중요한 소비자 단체인 유관단체, 특히 동반자적 파트너 관계인 본회와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이는 그 동안 신의와 성실로 이어져온 양회의 파트너십 관계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치는 “치재협의 일방적 공정경쟁규약 추진으로 양 회 관계는 SIDEX의 성공적 공동개최를 담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악화됐다”면서 “특히 치재협의 이와 같은 행위는 SIDEX·KDX 통합에 따른 공동주최계약 제2조 제1항에서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피력했다.

즉, 치재협이 공동주최계약을 위반했으니,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베릴룸 악령, 치재협 ‘또 발목’

특히, 서치는 ‘통합 SIDEX 해체’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이태훈 치재협회장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PD수첩의 ‘발암물질 베릴룸 포함 재료 사용’ 폭로로 유디네트워크치과 못지 않게 타격을 입은 곳이 바로 치재협이다. 협회장인 이태훈 회장이 경영하는 한진덴탈이 그 재료의 수입원이었기 때문이다.

한진덴탈은 PD수첩 방송 직후 베릴륨 성분이 초과 함유된 치과비귀금속합금 ‘T-3’ 유통 건으로 형사고발 및 전수입금지조치 6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올 초 수입금지품목인 ‘Ticonium Premium 100 Hard’를 수입·유통시키려다 적발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이태훈 회장은 심각한 도덕적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서치는 “(이태훈 회장의)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치재협은 물론 공동개최자인 서치의 위상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또한 세계 8대 전시회로 성장하고 있는 SIDEX의 대내외적 신인도 추락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서치는 “9월 정기이사회와 10월 고문단회의, 구회장단연석회의에서 반성이나 사과의 기미가 없는 이태훈 회장과 이를 방치하고 있는 치재협 집행부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이에 서치는 치재협이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고, 이태훈 회장의 거취표명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치는 “『SIDEX·KDX 통합에 따른 공동 주최 계약서』 제17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4항에 의거 치재협의 신의와 성실을 회복할 만한 조치를 요구한다”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치재협과 SIDEX 공동 개최자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치의 ‘SIDEX 공동주최 계약상 의무이행 촉구’ 공문을 받은 치재협 관계자는 “아직은 입장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서치의 입장 전문이다.


SIDEX 공동주최 계약상 의무이행 촉구
- 이태훈 회장 거취표명 등 납득할 만한 조치 있어야 -

▢ 그동안 서울시치과의사회와 대한치과기재협회의 전임 집행부들은 신뢰하고 화합하는 상호 존중의 동반자적 관계로 치과의사들이 요구하는 양질의 기자재 공급에 대한 기대치와 대한치과기재협회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나름대로 치과의료 분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 그러나 대한치과기재협회 現 집행부는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에 있어 치재업체들 간의 의견 조율은 물론 가장 중요한 소비자 단체인 유관단체, 특히 동반자적 파트너 관계인 본회와 어떠한 사전 협의나 일절 언급 없이 일방적이고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치과계에 큰 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신의와 성실로 이어져온 양회의 파트너십 관계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향후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의 성공적인 공동개최를 담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이 같은 대한치과기재협회의 행위는 SIDEX·KDX 통합에 따른 공동주최계약 제2조 제1항에서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 이와 더불어 최근 대한치과기재협회 이태훈 회장이 경영하는 한진덴탈이 베릴륨 성분이 초과 함유된 사실을 알고도 치과비귀금속합금 ‘T-3’를 유통한 것과 관련해 지난 8월 23일 형사고발 및 전수입금지조치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올해 초 수입금지품목인 ‘Ticonium Premium 100 Hard’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입, 유통시키려다 적발되어 고발된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 이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한진덴탈의 제품 가운데 의료기기법 위반 제품 4개 품목에 대한 수입·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알리는 공문(자재·표준61,31-516(2011.8.31))을 전국 시도지부에 전달하였으며,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도 정식 안건으로 토의되는 등 이태훈 회장의 도덕성에 대해 치과계 전반적으로 심각한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신의 및 성실성 문제와 더불어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대한치과기재협회는 물론 SIDEX 공동 개최자인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위상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세계 8대 전시회로 성장하고 있는 SIDEX의 대내외적 신인도 추락 역시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대한치과기재협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이사회(9.6) 서울시치과의사회 고문단회의(10.14),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 및 구회장·총무이사 연석회의(10.22)에서는 비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도 반성이나 사과의 기미가 없는 이태훈 회장과 이를 방치하고 있는 대한치과기재협회 집행부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대한치과기재협회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하고, 이태훈 회장의 거취표명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키로 결의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서울시치과의사회는 “SIDEX·KDX 통합에 따른 공동 주최 계약서” 제17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4항에 의거 위와 같은 대한치과기재협회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을 회복할 만한 조치를 요구하오며, 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한치과기재협회와의 SIDEX 공동 개최자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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