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조작이 가장 많아, 가짜환자 만들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이하 공단)이 지난해 1월부터 「부패방지위원회」권고에 따라 시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 운영 결과 총 68,155건 중 요양기관 확인 후 허위·부당청구 금액(환수금)으로 확정된 2,399세대에 약 1,899만 여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전체 포상금 지급 금액을 분석해보면 1만원이하인 경우가 43.17%로 가장 많았고, 1만원초과 5만원이하가 28.47%, 5만원초과 10만원이하가 9.46%, 10만원초과 100만원이하 18.9%로 나타났다.
또한 포상금 지급 유형은 ① 진료내역조작 등이 960만원 50.57% ② 일반진료 후 보험청구 566만원 29.80% ③ 가짜환자 만들기 228만원 12.04% ④ 진료일수 늘리기 118만원 6.21% > ⑤ 허위처방전 발행 19만원 1.03% > ⑥ 기타(야간진료, DRG) 7만원 0.35% 등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 발생현황은 615개 요양기관중 의원 549개소, 약국 42개소, 병원17개소, 종합병원 7개소였다.
한편 이에 대해 공단관계자는 “「진료내역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통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감시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결과를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및 홍보강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앞으로도 복지부와 함께 이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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