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영리병원 꼼수(?)
상태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영리병원 꼼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11.08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재정부, 2일 제정안 입법예고…주요 서비스산업 정책 무한권한 우려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지난 2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노조)은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의료영리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논평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서비스산업 주요정책과 계획, 다수 부처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이하 선진화위)를 설치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서는 선진화위가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해 ▲주요정책과 계획의 수립·변경 사항 ▲다수 부처 관련사항의 협의·조정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기본·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사항 ▲관련 규제·제도개선 사항 ▲재정·세제·금융지원 사항 ▲관계법령의 개선 권고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정책, 제도, 재정, 법령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이 법이 제정된다면 각 부처의 정책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제정안은 선진화위가 서비스산업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서비스산업 관련 법령 제정·개정조차도 기획재정부가 전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영리병원 도입과 같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대립될 경우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따라 밀어붙일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선진화위 구성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선진화위는 ▲위원장 2명(기획재정부장관 + 위촉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성) ▲위촉위원(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노조는 “이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로 선진화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법이 적용되는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산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은 한미FTA 강행처리, 외국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등과 맞물린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 임기말 온 국민이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기어코 도입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