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관련 유엔 선언문 채택
상태바
인간복제 관련 유엔 선언문 채택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2.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간생명 보호와 양립할 수 없는 형태의 인간복제 금지 요구

지난 18일 유엔총회 제6위원회(법률위원회)에서 인간복제 문제와 관련된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의 주요 골자를 보면 “생명과학의 적용에 있어 인간생명을 적절히 보호하기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과 “인간 존엄 및 인간생명 보호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를 금지할 것”을 각 회원국들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의 성안회의를 통해 채택된 이날 결의안에는 미국, 독일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 찬성(71표)한데 반해 우리나라와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등이 반대(35표)하고, 회교권 국가들은 기권(43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모호한 개념인 ‘인간생명(human life)'이라는 용어가 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각국의 입장 차이가 노정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선언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 내용도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 이상의 추가적인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의 치료복제 연구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상기 선언문의 쟁점이 되는 ‘인간생명(human life)’의 개념에  관해서는 범세계적으로 공통된 해석이 없고 문명권과 국가별로 다양한 해석이 있다”면서 “우리나라 대표단은 동 선언문 초안에 대한 표결후 이점을 지적하고 ‘인간생명’이라는 용어의 해석은 각국의 재량에 맡겨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아울러 인간복제연구와 관련해 인간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천명하였다”고 덧붙였다.

유엔 제6위원회는 지난 2001년 이래 인간복제를 규제하기 위한 유엔협약 채택을 논의해 왔으나, 인간복제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시키려는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간개체 복제는 금지하되 치료목적의 복제활동은 엄격한 규제하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대립해 온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은 최종 채택을 위해 다음 유엔총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