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속내’ 박인출 대국민 협박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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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속내’ 박인출 대국민 협박 어림없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1.11.10 18:2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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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치협‧건치 등 치과계 단체 공동 성명내고 일침…의료자본의 추악한 욕망에 비난 쇄도

 

최근 ‘의료기관 1인 1개소 원칙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기를 들고 나선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이하 대네협) 박인출 회장의 행태에 분노한 범치과계가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를 비롯한 치과계 유관단체 7곳은 오늘(10일) 합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상업화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의료기관 1인 1개소 원칙’을 부정하는 박인출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젊은 의료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의료단체들은 박 회장의 주장에 대한 심각한 오류와 결격사유를 지적하고, 의료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목소리로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했다.

박 회장 배출한 ‘예치과’도 외면한 공식입장(?)

먼저 치협은 “대네협의 이번 반대 입장은 소속 회원들의 의견수렴 절차조차 없이 마련된 대표성 없는 주장이다”면서 “박인출 회장을 배출한 예치과네트워크마저 박 회장의 일방적인 입장표명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네협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공동 성명에는 대네협 소속 회원인 행복을 심는 치과 네트워크도 동참해 “박인출 회장이 회장직을 이용해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을 발표했다”면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심지어 지난 7일에는 예치과의 경영‧홍보를 맡고 있는 (주)메디파트너 관계자도 본지로 전화를 걸어와 “이번 박인출 회장의 입장과 예치과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박인출 회장이 양승조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조차 몰랐다”면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적극 부인한 바 있다.

“영리병원 찬성론자의 추악한 욕망일 뿐” 범치과계 분노

아울러 치협은 박 회장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난 2003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삼척동자도 웃고 갈 어불성설”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참여로 고발된 의료인을 굳이 처벌할 수 없다는 소극적 법적용의 사례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간의 수평적이고 평등한 동업자 관계를 맺고 있는 정상적인 네트워크병의원이라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문제될 소지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참여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네트워크병의원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박 회장의 발상 자체가 이미 수평적이고 정상적인 동업자 관계가 아니라는 불법의 자백”이라며 “젊은 의료인들의 신규 참여를 종속화 시키겠다는 의료자본의 추악한 욕망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경쟁력 저하, 의료기관 관련 실업자 양산,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 가속화, 국민 의료서비스 접근성 약화 등 심각한 폐해가 예상된다”는 박 회장의 주장은 근거 없는 대국민 협박일 뿐이라는 게 참여 단체들의 의견이다.

특히 치협은 “박인출 회장은 여러 매체와 경로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을 적극 주장해 온 영리병원 찬성론자다”면서 “이번 박 회장의 반대입장은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한 기존 주장의 반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영리병원 반대를 넘어 유사 영리병원 형태의 적극 규제를 지향하자 의료상업화 논리를 앞세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과 의료계의 ‘마지막 충고’ 되새길 것!

이에 치협은 박인출 회장을 영리병원 추진의 선봉장으로 간주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윤리적인 의료상업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국민과 의료계가 젊은 의료인들의 미래를 생각하라고 충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도 이번 성명에 동참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공협과 전공의협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시장의 지나친 상업화와 왜곡을 막고 젊은 의료인의 동등한 신규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적극 지지한다”면서 “대표적 영리병원 찬성론자인 박 회장은 기득권을 이용해 젊은 의료인들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지하고 엎드려 사죄하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참여 단체들은 “많은 양심적 의료인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지나친 의료상업화를 우려하며 의료계의 만연한 편법을 바로 잡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네트워크병의원의 보호를 가장한 영리병원 추진 세력의 이번 작태에 크게 분노한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저지 및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의료기관 척결을 위한 치과계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은 박인출 회장에 대한 분노가 쉬이 잠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는 치협 등 7개 의료단체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의료상업화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의료기관 1인1개소 원칙”을 부정하는 박인출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젊은 의료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작태를 당장 중지하라.

  ∙ 최근 일부 의료기관의 지나친 영리추구와 의료상업화 흐름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인의 윤리를 무너뜨리는 지경에 이르자 이를 우려하는 의료인들의 자정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의료상업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의 줄기찬 반대목소리와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대한치과개원의협의회 등 대다수 의료인 단체들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 같은 공감대는 영리병원 반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의료법의 근본 취지를 위반한 채 편법 운영되는 유사 영리병원 형태의 피라미드형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강력히 규제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2011년 10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의료인의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가늠할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제 단체들이 모두 환영하는 가운데 바로 며칠 전,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박인출 회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 그러나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제 의료 단체들은 박회장의 반대 입장에 다음과 같은 심각한 오류와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의료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목소리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 첫째, 대표성이 없습니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전국 5000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500여개 네트워크의 연합체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반대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등 의견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며, 심지어 박인출 회장을 배출한 예치과 네트워크마저 박회장의 일방적 입장표명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박회장의 의료법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은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둘째,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1인 1개소 강화 규정이 대법원의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네트워크병의원의 순기능을 전면 부인하고, 심지어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주장은 삼척동자도 웃고 갈 어불성설입니다. 문제가 되는 대법원의 판례는 현행의료법의 기본 원칙인 1인 1개소 규정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며, ‘2개 의료기관에 경영참여를 하여 고발된 의료인을 굳이 처벌할 수 없다’는 소극적 법적용의 사례일 뿐입니다.

  ∙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간의 수평적이고 평등한 동업자 관계를 맺고 있는 정상적인 네트워크 병의원이라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문제가 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네트워크 병의원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수년간 인정되어 왔으며 이번 법안이 네트워크 병의원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박회장의 발상 자체가, 이미 수평적이고 정상적인 동업자 관계가 아니라는 불법의 자백이며 젊은 의료인의 신규참여를 종속화 시키겠다는 의료자본의 추악한 욕망일 뿐입니다.

  ∙ 셋째,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한 기존 주장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동안 박회장은 여러 매체와 경로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을 적극 주장해 온 영리병원 찬성론자입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영리병원 반대를 넘어 유사 영리병원 형태의 적극 규제를 지향하자 의료상업화 논리를 앞세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이 입안이 될 경우 의료서비스의 발전 저해로 인한 국가경쟁력은 저하될 것이며, 네트워크병의원의 도산으로 인한 의료기관 종사자 및 관련 기업들의 실업자 양산,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 가속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약화 등 심각한 폐해가 불 보듯 예상되고 있다.”는 박회장의 주장은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라는 제목으로 익히 들어왔던 근거 없는 대국민 협박일 뿐입니다.

  ∙ 많은 양심적 의료인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의료의 지나친 상업화를 우려하며 의료계의 만연한 편법을 바로 잡고자 노력하는 이때, 네트워크병의원의 보호를 가장한 영리병원 추진 세력의 이번 작태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1.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영리병원 추진의 선봉장인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박인출 회장에게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윤리적인 의료상업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의료계와 젊은 의료인들의 미래를 생각하라고 충고하고자 합니다.

   2. 행복을심는치과 네트워크 등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회원들은 박인출 회장이 협회 회장직을 이용해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을 협의회 이름을 빌어 발표하지 말 것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3.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등 미래의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료인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시장의 지나친 상업화와 왜곡을 막고 젊은 의료인의 동등한 신규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적극 지지하며 대표적 영리병원 찬성론자인 박인출 회장이 기득권을 이용해 젊은 의료인들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지하고 엎드려 사죄하길 요구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대한치과개원의협의회, 행복을심는치과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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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 2011-11-16 10:51:40
국민들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최소한 깨끗한 이미지를 지녔던 치과의사 사회가 어느 순간에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버렸네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뒤돌아보면 국민들을 고객으로 모시려는 기본적인 생각의 상실에서부터 초래된것 같네요.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해서 기본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알바동원했는가봅니다 2011-11-15 17:42:13
지금 전국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유디와 룡플란트와 석플란트를 선전하는 내용의 글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방법을 치협에서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J 2011-11-11 11:41:06
치과계에서 한 때 잘 나가는 '걸출'한 인물로 보였는데 영리병원에 집착하다 '퇴출' 대상이 되고 있네요. 소유 치과 네트워크를 주식 시장에 상장해서 일확천금을 노리겠다는 망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되지도 않을 일이고 전체 치과계를 아예 망가뜨리는 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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