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본인부담' 노인틀니 급여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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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본인부담' 노인틀니 급여 취지 무색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11.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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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성명 통해 노인틀니 급여화 방안 건정심 통과 관련 철저한 준비 당부…시행시기·본인부담금 등 지적

 
보건복지부가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2년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부틀니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태환 공형찬 박남용 이하 건치)가 성명을 발표하고 "노인틀니 급여화 시작을 환영하며,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건치는 15일 성명을 통해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급여화 문제는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의 요구였으며 건치 또한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연구와 요구를 지난 20년간 해왔다"며 "연령 제한, 급여범위 제한 등 미흡한 점이 있지만 노인틀니 급여화가 일단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치는 노인틀니 급여화가 2012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점과 부분틀니를 제외한 완전틀니에 대해서만 우선 시행되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건치는 "그동안 정부에게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해 연구와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이번 결정은 정부의 준비 부족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본인부담금을 50%로 일률적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를 요구한 것은 빈곤한 노인들이 틀니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장벽을 낮추자는 취지였는데 본인부담금이 50%나 된다는 것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여전히 높은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건치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장벽을 낮춰주지 않는다면 노인틀니 급여화는 소득역진적인 정책이 돼 오히려 건강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의 지나친 재정추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건치는 "3배 이상 과다 추계된 심평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75세 이상 전부틀니의 연간 재정추계가 최소 3,000억 원에서 최대 4,400억 원 정도인데 불과 반년만 실시하면서 3,288억 원을 예상 재정으로 추계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추계"라며 "실제로는 최대 1,000억 원 내외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건치는 "국민이 보험료 인상을 감내하면서 급여화를 시킨 노인틀니가 국민에게 정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엄밀한 대상자 선정, 불필요한 진료나 과잉진료 제제, 양질의 틀니 제공을 담보하기 위해 치과계와 보험당국,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준비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2012년 노인틀니 급여화 환영, 그러나 철저한 준비를 

 
어제 (2011년 11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2012년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부틀니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오랜기간 동안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의 요구였다. 우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또한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연구와 요구를 지난 20년간 해왔다.

연령의 제한, 급여범위가 일단 제한 된 것 등은 미흡하고 확대를 시켜나가야 하겠지만, 우리는  노인틀니 급여화가 일단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첫째, 시기의 문제이다. 정부는 애초에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틀니에 대해서 급여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결정은 2012년 하반기부터 시행이고, 더구나 부분틀니를 제외한 전부틀니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는 것이다. 건치는 정부가 노인틀니 급여에 대해서 연구와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이번 결정은 정부의 준비 부족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둘째, 본인부담금을 50%로 일률적으로 정한 것의 문제이다. 노인계층의 빈곤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다.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요구한 것도 빈곤한 노인들이 틀니를 할 수 있게 경제적인 장벽을 낮추고자하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 50%는 건강보험의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다. 이들의 경제적인 장벽을 낮추어주지 않는다면, 노인틀니 급여화는 소득역진적인 정책이 되어 건강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

셋째, 재정추계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3배 이상 과다 추계된 심평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75세 이상 전부틀니의 연간 재정추계가 최소 3,000억원에서 최대 4,400억원 정도인데, 불과 반년에 3,288억 원이 예상 재정으로 추계한 것은 더욱 과다한 추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는 최대 1,000억 원 내외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준비이다.

적지 않은 금액이 들고, 국민이 보험료 인상을 감내하면서 급여화를 시킨 노인틀니가 국민에게 정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을 엄밀하게 하고, 불필요한 진료나 과잉진료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고, 좋은 질의 노인틀니가 제공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치과계와 보험당국,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준비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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