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의료급여 노인 완전틀니도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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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의료급여 노인 완전틀니도 급여화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11.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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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도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 적용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건강보험 급여화가 적용됨과 동시에 의료급여에 의한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역시 급여화 적용을 받게 된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김용진)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 측에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 결과 이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의료급여의 급여비용 산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언급하고 "이에 따라서 의료급여도 2012년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전부 틀니를 의료급여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의료급여에 의한 무료틀니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지정된 치과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 7월부터는 의료급여 대상자일 경우 75세 이상 노인은 누구라도 본인부담금 없이 완전틀니를 무료로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의료급여에 적용되는 75세 노인이 완전틀니를 할 경우 대부분 본인부담금이 없는 의료급여 적용을 받고자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7월 도입되는 건강보험에 의한 무료틀니사업 적용 대상자와 예산은 현재 추계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정책연구회 김용진 회장은 "의료급여에서도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급여화가 적용되면서 보다 많은 노인들이 틀니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하지만 급여혜택이 적용 될 경우 국가지원과 지방정부 예산으로 하던 무료틀니사업의 대상자가 사실상 줄어들게 되고 무료틀니사업의 비용과 의료급여의 비용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틀니 급여화 대상자 및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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