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문제·공탁금? 일고의 가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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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문제·공탁금? 일고의 가치도 없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12.0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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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SIDEX 조직위원회 박상현 사무총장…SIDEX 파기 책임은 ‘치재협’

 

“통합SIDEX 파기 책임이 서치에게 있다는 주장은 계약서 조항을 편협하게 해석한데서 나온 오류다.”

SIDEX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인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 박상현 자재이사가 ▲명칭 및 장소 ▲공탁금 ▲파기 책임소재 등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대한치과기재협회(이하 치재협)가 밝힌 입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공동주관계약서(이하 계약서) 제2조 신의 및 성실 위반은 SIDEX 업무에 한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치가 내세운 2가지 명분은 계약서상 위반으로 해석하기 힘들다는 치재협의 주장에 대해 박상현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SIDEX라는 큰 행사를 함께 치루려면, 서로간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깨끗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데, 상대 단체의 수장이 범법행위를 함으로써 전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신의와 성실 문제를 SIDEX의 구체적인 업무 영역으로만 협소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업무협의를 위한 워크샵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계약파기를 위한 수순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박 총장은 “나느 그 자리에 없었는데, 조직위 2차 회의 때 ‘공이나 치며 친목을 다지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치재협) 집행부가 뒤늦게 구성돼 업무파악도 제대로 다 못하고 있는 상태라, 7월에 워크샵을 하는 것은 좀 이르다고 판단했던 것일 뿐”이라고 피력했다.

‘3개 분과 예산집행 문제’와 관련해서도 박 총장은 “각 분야의 역할이 본부장에게 있는 것이지 예산 집행권한이 각 본부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는 치재협이 맡은 전시와 국제, 행사분과 뿐 아니라 서치가 맡고 있는 3개 분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명칭사용 문제’와 관련 박 총장은 “SIDEX라는 명칭을 서치가 2001년부터 먼저 사용해 왔고 이미 서치 명의로 특허등록까지 돼 있다”면서 “계약서에 따라 치재협에도 일정정도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탁금이라는 손해배상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박 총장은 코엑스 장소문제나 공탁금 문제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으며, SIDEX 2011 잉여금 배분도 10월 감사 이후 5천만원씩 똑같이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박상현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치재협이 통합SIDEX 파기 책임이 서치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SIDEX라는 큰 행사를 함께 치루려면 서로간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하고, 깨끗하게 품위를 유지해야 상대단체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치재협은 공정경쟁규약으로 파트너에게 심대한 불쾌감을 줬다.

또한 상대단체의 수장이 범법행위를 함으로써 SIDEX 전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다.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는데, 그 요청을 일언지하 묵살했다.

계약서 2조 신의 및 성실위반을 ‘SIDEX 업무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SIDEX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은 SIDEX와 연관이 없는 것인가? SIDEX 업무란 부스모집업무 등 구체적 실무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워크샵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던데, 계약파기를 위한 수순이었나?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6월 초 조직위 2차 회의 때 ‘공이나 치며 친목을 다지자’는 제안을 했다고 들었다. 7월 중 치재협이 일정 및 장소를 잡았는데,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연기하자고 얘기한 것은 맞다.

알다시피 치재협 이태훈 집행부는 3월 1일 출범은 했지만, 하동안 임원진을 구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조직위도 4월달이 돼서야 구성할 수 있었고, SIDEX 2011 전까지 두차례 회의밖에 못했다.

항간에는 세습이니 비판도 하지만, 어쨌든 서치는 집행부 교체가 없어 연속성이 있지만, 치재협은 집행부가 바뀌었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업무파악도 제대로 다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업무분담을 위한 워크샵을 하는 것은 이르지 않는가?

치재협은 마치 우리가 파기를 위한 수순인 것처럼 말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

3개 분과 역할만 맡았지, 지금까지 예산집행 등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하던데.

기본적으로 각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각 본부장이 사무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조직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무국에 예산을 요청하게 된다. 그리고 집행 후 사무국에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한다.

각 분야의 역할이 본부장에게 있는 것이지 예산 집행권한이 각 본부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치재협이 맡은 전시와 국제, 행사분과 뿐 아니라 서치가 맡고 있는 3개 분과도 마찬가지다. 본부장이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쓰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올해의 경우도 치재협 쪽에서 여러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다 지원해 줬다. 그러면서 마치 예산을 쓰지 못한 것처럼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어떤 무리한 요구를 했는가?

올해 중국 SINO 전시회를 집행부 전원이 갔다 온다고 2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 전임 집행부에서는 지원해준 적이 없었다. ‘국제분과’ 파트의 역할이라면 담당 본부장과 조직위원장, 회장 등의 경비를 지원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20명 임원 전원이 씨덱스 유치를 위해 간 것도 아닌데 전원 숙박비 등을 지원할 수는 없지 않는가? 하지만 결국 2천만원 전액을 지원해 줬다.

또 치재협 측에서 외국 치재협회장들을 초청할테니, 숙박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또한 흔쾌히 승낙해줬다.

‘노예계약’이라는 언급까지 있었다. 얼마나 불공평하기에…

치재협 측이 계속 계약서 내용의 불공평 문제를 언급하는데, 왜 서치한테 문제제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계약을 한 당사자인 전임 집행부들한테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아닌가?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해 답답하긴 하지만, 치재협이 볼멘소리를 할 정도는 아니다. 특히, 지금까지 파트너에 대한 배려 때문에 계약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게 중요하다.

한 예로 등록비 등 학술대회 수입은 계약서 상 서치가 별도의 예산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체 예산에 포함시켜 같이 사용해 왔다.

또한 SIDEX가 끝나면 고생한 사무국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준다. 각 직급에 따라 차별화해서 12명의 직원에게 주면 3천만원 정도가 된다. 치재협은 직원이 3명 뿐인데, 똑같이 성과급 수당을 3천만원 준다. 광고료도 마찬가지다. 치과신문은 주간지고, 덴탈타임즈는 월간지다. 마찬가지로 치과신문에서 광고가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광고료를 양쪽 똑같이 지급한다.

계약서대로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하는 파트너에게 최대한 양보하고 배려해줬다.

명칭과 장소 문제를 얘기하던데.

명칭문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SIDEX라는 명칭을 누가 먼저 사용해 왔나? 또한 이미 서치 명의로 특허등록까지 돼 있다. 공동주관계약에 따라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KDX 명칭을 포기한 것이지, SIDEX 명칭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설사 권한이 있고 서치가 단독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소송을 걸기 힘들 것이다. 계약서가 피해배상규정까지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공탁금이다.

또한 장소문제도 마치 치재협 때문에 코엑스에서 SIDEX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말하는데, 전혀 진실이 아니다. 통합했던 2007년 치재협이 코엑스를 계약금만 내놓고 만저 계약을 해버렸다. 서치가 코엑스에서 할 수 없도록. 그러나 2억이 넘는 잔금을 낼 능력이 없었다. 당장 KDX를 치룰 돈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와 통합한 것이고, 나머지 잔금은 다 서치가 냈다. 참고로 SIDEX 2012도 서치 명의로 코엑스를 계약했다.

공탁금에 대한 입장은 아직도 강경한가?

SIDEX를 파기한 책임은 분명 치재협에 있다. 앞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듯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치재협이 공탁한 1억원은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어떠한 태도로 나왔는가? 법, 소송 운운하며 비난하고 협박했다. 계속 그런 태도를 일관한다면 우리도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SIDEX 2011 잉여금도 안줬다던데?

임여금 배분은 감사를 마친 후 하게 되는데, 지난 10월 감사 후 각각 5천만원씩 똑같이 잉여금을 배분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 전에 의무를 다했는가부터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태훈 현 집행부가 잉여금 등을 요구할만큼 SIDEX 2011 성공개최에 제대로 기여했는가? 20명의 임원 중 SIDEX 부스에 참여한 이사가 8명밖에 되지 않는다. 12명은 부스 참가조차 안했다. 요구를 하려면 최소한의 기여가 있어야 하는 것아닌가?

SIDEX 2012 준비는?

모든 준비는 순조롭게 되고 있다. 새로운 조직위 구성을 마쳤고, 12월 정기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될 것이다.

내년부터는 단독으로 개최해 경제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업체들에게 부스비 인하 뿐 아니라 비즈니스센터, 해외치과의사회와 교류회 추진 등 더욱 많은 혜택을 줄 것이다.

또한 보다 많은 해외 치과의사와 바이어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사별로 2명씩 조를 이뤄 세계 각국을 방문해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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