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오스템 제품카피 논란 '결국 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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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오스템 제품카피 논란 '결국 소송으로'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12.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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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 특허침해 혐의 금천경찰서 고소장 제출…SCRP Abutment 특허권 침해 법정대응 불가피

 

국내 대표적인 2개 임플란트 업체가 날선 공방을 벌인 '제품 카피' 논란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진다.

제품카피 논란을 처음 제기한 (주)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 김인호 이하 네오)은 "(주)오스템임플란트(대표 최규옥 이하 오스템)가 네오의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 침해 혐의로 금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네오 측은 대표이사인 허영구 박사가 취득한 SCRP Abutment 특허권에 대해 "오스템이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고의적으로 생산·유통 및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CRP Abutment는 허영구 박사가 1998년에 개발한 제품으로 나사 유지형과 시멘트 유지형의 장점은 모으고 단점은 제거한 제3의 임플란트 보철 System이다. 네오 대표이사 허영구 박사는 지난 2003년 8월 오스템과 SCRP Abutment에 대한 특허전용실시권 및 기술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실시료를 지급하고 특허사용을 실시한 바 있다.

네오 측은 "오스템은 계약이 만료된 이후인 2006년 실시료 지급 없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특허 무효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후 패소했다"며 "이에 네오는 특허침해중지에 대한 경고장을 오스템에 발송했지만 침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오스템은 2010년 네오의 SCA Kit, SLA Kit를 모방한 CAS Kit, LAS Kit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CTi-mem을 카피한 SMART membrane을 출시하는 등 네오 제품을 시리즈로 카피해 출시하고 있다는 것이 네오 측의 주장이다.

네오는 "오스템이 네오의 SCRP 관련 특허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네오의 혁신 신제품들을 그대로 줄줄이 모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대응은 불가피했다"며 "앞으로 다른 카피 제품에 대해서도 강력히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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