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재업계 의료기기산업협에 ‘종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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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재업계 의료기기산업협에 ‘종속 우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12.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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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치재협 ‘EDI 통관업무 정지’…130여 수입회원사 업무혼선 불가피

 

치과용 유닛체어, 치석 제거기, 치과용 인상재료 등 치과의료와 관련된 모든 장비 및 재료의 수입통관업무를 내년부터는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 이하 치재협)가 할 수 없게 됐다.

관세청은 최근 치과의료기기 수입 통관(EDI) 요건확인기관에서 치재협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관세법 제226조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9일까지 수렴할 계획이나, 큰 이변이 없는 한 2012년 1월 1일부터 치재협의 EDI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치재협이 올해 초 한진덴탈의 불법 베릴륨합금 제품의 EDI 승인과 관련 1차 경고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3월 또 한차례 베릴륨합금 EDI 승인 사건이 발생하자, 2차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었다.

절차법에 따르면, 1차 경고, 2차 업무중지, 3차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치재협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청은 이러한 절차법에 따라 “1년 이상의 EDI 업무중단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는 사실을 치재협에 구두로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식약청의 행정처분 조치는 내려지지 않고, 관세청에서 지난달 30일 이와 같은 ‘요건확인기관에서 치재협 제외’라는 골자의 고시 개정안이 입안예고된 것이다.

즉, 향후 강력한 항의 등을 통해 정부관계자들을 설득시키고, 고시를 재개정하지 않은 한, 치재협은 영구히 치과기기 및 재료의 EDI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2012년 1월 1일부터 치재협의 EDI 업무가 중단될 경우 수입을 하고 있는 다수의 치과업체들이 업무에 혼선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치재협에 따르면, 최근 1년에 단 1건이라도 치재협의 EDI 업무를 이용한 회원사는 130여 업체이며, EDI 업무를 통한 치재협의 수수료 수입은 연간 4천여 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사들은 신년부터 EDI 통관을 위해 부득이 의료기기산업협회를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치재협이나 의료기기산업협 모두 회원사냐 비회원사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는 점에 있으며, 양 회 모두 회원가입 요건 및 회비가 비슷하다는 점이다.

즉, 제품 수입업무가 잦은 치과업체들은 EDI 이용을 위해 불가피하게 치재협을 탈퇴하고 의료기기산업협에 가입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의료기기산업협의 공정경쟁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번달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치재협의 공정경쟁규약은 공정위 승인을 기약받지 못한 상황에서 EDI 업무중단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자칫 치재업계가 의료기기산업협에 급속도로 빠르게 종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 졌다.

한편, 통합 SIDEX 해체, 안팎에서의 자진사퇴 논란에 EDI 업무 중단이란 악재까지 겹쳐, 재정악화 등 협회 운영에 최대 고비를 맞은 현 이태훈 집행부가 향후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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