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등 의료장비 ‘바코드’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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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등 의료장비 ‘바코드’로 관리한다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12.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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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92,000여 대 의료장비 일제조사 토대로 바코드 라벨 배포…체계적인 의료장비 관리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은 CT, MRI 등 15종에 달하는 의료장비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장비 식별을 위한 바코드 라벨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료장비 관리의 시급도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해 우선 관리대상으로 정한 CT, MRI 등 15종 92,000여 대에 대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일제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를 토대로 개별 장비 식별을 위한 바코드 라벨을 제작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배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장비 일제조사는 15종 장비를 보유한 34,000여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장비의 정확한 보유현황과 장비 식별을 위한 필수 정보를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이 중 기관에 대해서는 식약청, 시도(시군구) 등 유관기관 정보를 참고하고 요양기관에 확인하는 등 정확한 정보 반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바코드 라벨 예시
심평원은 "이번에 다룬 의료장비 현황의 정보량은 156만개 가량으로 그동안 요양기관에서 신고한 내용은 불완전하거나 오류로 판명된 정보가 많았다"며 "향후 바코드 부착으로 의료장비 현황의 정확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바코드 라벨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5호)에 따른 것으로 바코드 라벨을 받은 요양기관은 해당 의료장비에 동 라벨을 부착하면 된다.

부착 이후 바코드 라벨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훼손 됐을 경우 심평원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동 바코드는 장비 구입이후부터 폐기 때 까지 부착돼야 하며 이미 바코드가 부착된 중고장비를 구입한 요양기관은 구입장비에 대한 현황신고 시 라벨에 있는 바코드를 함께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번 바코드 제정으로 그동안 손을 대지 못했던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코드가 표준화되고 개별 장비 식별이 가능해짐에 따라 장비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의 체계적 관리나 국가 정책 자료 생산을 위한 기초 데이터 등이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에 대한 심사연계가 수월해지고, 요양기관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물품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장비에 바코드 부착을 완료한 후 안내문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별 유선통보 전화번호로 부착사실을 알려야 한다. 심평원은 이후 복지부와 함께 부착여부 등 확인을 위해 일부 요양기관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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