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성인남자 1천명(흡연자 7백명, 비흡연자 3백명)의 동일집단을 대상으로 가격인상 전인 지난해 12월과 인상 후인 올 1월의 흡연실태를 전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성흡연자의 8.3%가 금연을 하고 또한 이들 금연자의 73.2%가 담배가격 인상에 영향을 받은 것(아래 표 참조)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성인 남성 흡연율이 지난해 9월 57.8%에서 올 1월 53.1%로 4.7%p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또한 흡연량이 감소한 경우도 27.8%나 되었으며, 담배반출량의 경우 1월분이 72백만갑으로 전년대비 약 81%나 격감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가격인상을 통한 흡연규제정책이 효율적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국내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성인 남성 흡연율 30%)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담뱃값 인상을 통한 가격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올해 안 500원 추가인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오는 27일 효력이 발생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24일 현재 WHO 192개 회원국 중 168개국이 협약안에 서명하고 57개국이 비준함)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동시에 담뱃값 경고문구, 불법거래방지, 금연구역 설정 등을 협약에서 정한 수준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해 10개 보건소에서 실시한 ‘금연클리닉 시범사업’을 통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흡연자중 61%가 4주 금연에 성공(자가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영국의 금연클리닉 프로그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상별로 세분화된 금연 홍보·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보건소를 통한 무료 금연 상담·치료 서비스(금연클리닉, 상담전화)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해 12월 담배가격 인상 시 금연하지 않은 흡연자중 올해 안 500원 추가 인상 시 금연 및 흡연량 감소에 대한 견해에서 응답자 중 22.5%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하고, 27.9%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합계 50.5%) 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통한 ‘담배가격 500원 추가 인상’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