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들과 약사들, 국회의원들의 반대에도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대한약사회가 오늘(23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의약품 슈퍼 판매’ 허용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약사회는 성명에서 “11월 22일부터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전제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민 불편 해소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을 우선하는 의약품안전관리체계를 전제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는 “(슈퍼 판대가)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 사용이 가능한 최소한의 필수 상비약에 한해야 하며,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충분한 추가 협의 이후, 18대 국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약사회가 입장을 발표하자, 보건복지부도 즉각 입장을 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필수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수용한 대한약사회의 어려운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큰 원칙에 뜻을 같이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들이 24시간 언제든지 안전한 필수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세부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면서 “우선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부와 약사회의 합의 내용 등을 반영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한 2012년도 업무계획 내용에도 ‘의약품 슈퍼판매’를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약사회와 복지부의 ‘의약품 슈퍼 판매 허용’ 행보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을 비롯한 일선 약사들은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라며 격노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들도 강력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건약의 한 회원은 “지금 이 순간까지 약사법은 개정이 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오늘의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대한약사회 ‘협의’ 발표로 죽어가는 ‘의료민영화’ 세력, 조중동매 종편으로 대표되는 의약품을 상품으로 보는 ‘여론 왜곡 세력’ 그리고 국민과의 불통으로 다 죽었던 ‘MB 정권’에 또 다른 ‘산소호흡기’를 대 주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건약 관계자는 “약사회의 이번 입장은 회원들과 어떠한 민주적인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의약품을 상품으로 간주해 슈퍼판매를 밀어붙이려는 의료민영화 세력과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