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허위청구 '치과 병의원만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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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허위청구 '치과 병의원만 양호'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12.27 14: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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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개월간 24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병원 5곳·의원 14곳·약국 1곳·한의원 4곳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28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4개 기관으로 병원 5곳, 의원 14곳, 약국 1곳, 한의원 4곳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지난 2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277개 요양기관 중 24개 기관이 명단 공표대상이며, 24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11억 6천 3백만원이다.

참고로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선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 및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현지조사 대상기관수를 확대해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를 년 2회 이상으로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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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강 2011-12-30 08:10:55
24곳 명단에 '치과'가 없어 '1인 1개소'법안 통과와 더불어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웃 치과의원원장님,청구관련 조사 받고 업무정지 3개월? 가능.'전전긍긍'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본인부담금' 정확히 받으세요.
'부당' '허위'청구 하고 힘든일 겪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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