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기공수가는 치과기공사 몫"
상태바
"노인틀니 기공수가는 치과기공사 몫"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12.27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영석 회장, 노인틀니 기공수가 별도 책정 절대 양보 못해…법 개정 추진 등 모든 방법 동원할 터

 

"내년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 시 기공수가는 반드시 치과기공사의 몫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손영석 회장은 내년 7월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과 관련해 "틀니 기공수가료는 당연히 치과기공사의 몫"이라며 "노인틀니 급여화 세부 방안 마련 시 별도의 기공수가를 책정하는 규정을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개정 추진 등 협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고 의지를 나타냈다.

▲ 손영석 회장
손영석 회장은 "장애인 보장기구만 봐도 정형외과에서 업체에게 직접 기구 비용을 지급한다. 치과기공물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치과기공사들의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만큼 그에 맞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지금처럼 기공사들이 제작비 조차 제 때 받기 힘든 상황에서는 불량 기공물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피해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성토했다.

손 회장은 "지금 노인틀니 급여화 방안이 도입됐다고 갑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것이고 이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도 준비해뒀다"며 "동 사안에 대해 정부와 치협 측과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갈 것이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공수가 책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영석 회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으며 아울러 올 한해 치기공계 주요 성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손 회장은 특히 올해의 성과로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및 취소·불법기공물 처벌 강화 기준이 마련되고 치과기공사 면허 신고제를 의무화한 2개의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손 회장은 "치과기공사 제도가 도입 된 후 지금까지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이 올해 2개가 전부일 만큼 법안 하나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었다"며 "올해 통과된 법안 덕에 치과기공사의 전문성·자율성을 보장받게 됐으며 향후 치과기공사 인력수급 정책을 마련하는 데 큰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기협은 그동안 시간과 비용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은 산업안전교육에 대해 자체적으로 교육자를 양성해 회원들이 일반 학술대회 등에서 이수할 수 있게 개선했으며 치과기공소의 시설과 장비 기준 마련으로 향후 기공소 난립 규제 방안 마련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손영석 회장은 "회원들은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는 유형의 가치를 바라겠지만 협회는 당장 눈앞의 이득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치과기공계 발전을 가져올 무형의 가치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치과계에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여러 직역군이 있는데 이들과 대립하고 싸우기 보다는 각 직역간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