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가글'도 화장품…공정위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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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가글'도 화장품…공정위 제도개선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1.12.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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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 경쟁촉진 위해 심사 엄격한 의약외품 일부 화장품으로 품목 전환…‘치과의사 추천’ 광고 문구도 허용

 

치약 및 치아미백제 등 일부 의약외품이 화장품으로 품목분류 전환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는 화장품 산업의 규제개선 방향과 경쟁촉진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7개 분야의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 ‘화장품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제에 따르면, ▲치약, 치아미백제 등 일부 의약외품의 화장품 품목분류 전환 ▲‘의학적 오인우려’ 관련 표시광고규제 합리화 ▲미백, 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 제도 개선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치약 및 치아미백제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분류될 시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게 돼 관련제품 시장의 성장을 제약하고 제품가격을 인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품목 전환하는 과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제시한 의약외품의 해외분류사례를 살펴보면, 가글액과 치약 등 국내 의약외품으로 인정되는 품목 중 상당수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류체계를 개선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외국에서도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의약외품을 화장품으로 전환했다”며 “이를테면 불소가 포함되지 않은 치약이나 과산화수소가 0.75% 미만 함유된 구중청량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화장품 표시광고규제 합리화’를 위해 학회발표 등 공인된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의 원칙은 유지하되, 관련 규제 및 단속기준을 합리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로는 ▲수입 예정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적용 등 검시명령제도 개선 ▲견본품 표시 의무화 ▲10ml 이하의 제품에도 사용기한 표시 등 사용기한 표시대상 확대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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