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산재보험 치과 보철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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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산재보험 치과 보철료’ 인상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1.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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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금관 6만원 인상 등 9개 항목 인상…임시총의치 보철료 174,000원 신설도

 

2012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치과 보철수가가 현실에 맞게 일부 인상된다. 노동부가 지난달 30일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11-61호)를 개정·고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0조(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등) 및 [별표] 제1절 치과보철에 대한 개정이 포함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에서는 지난 2009년 노동부 고시 제2008-102호를 통해 치과보철료가 일부 조정된 바 있으나, 미진해 2009년 10월에 전문학회에 의견을 받아 산재보험 보철항목 신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치협은 2010년 4월에는 각 지부 및 치과병원 등에 치과보철료 관행수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등 그간 치과보철료 개선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으며 미진하나마 이번 고시를 통해 일부 반영됐다.

조정된 치과보철료는 ▲주조금관(카-1)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카-3)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카-4)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악)(카-5) ▲캐스트코아(카-9) ▲포스트(기성품)(카-10) ▲악안면보철(귀금속:유치악)(카-11) ▲임시레진관(카-14) ▲임시국소의치(카-15) 등 9개 항목이며, ▲임시총의치(카-16)가 신설됐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참조)

▲ 산업재해보상보험 치과보철료(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
치협 보험위원회 관계자는 “산재보험 치과보철료 항목이 과거 진료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신설되는 치과보철항목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면서 “이로 인해 원상회복에 가까운 양질의 진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항목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공공보건기관의 설립운영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치과보철비용 산정기준을 공공보건의료기관 수가의 75% 수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면서 “치과보철료의 경우 11개 치과부속병원 자료를 조사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대면심사를 통해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동위원회를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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