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치과 보철수가가 현실에 맞게 일부 인상된다. 노동부가 지난달 30일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11-61호)를 개정·고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0조(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등) 및 [별표] 제1절 치과보철에 대한 개정이 포함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에서는 지난 2009년 노동부 고시 제2008-102호를 통해 치과보철료가 일부 조정된 바 있으나, 미진해 2009년 10월에 전문학회에 의견을 받아 산재보험 보철항목 신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치협은 2010년 4월에는 각 지부 및 치과병원 등에 치과보철료 관행수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등 그간 치과보철료 개선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으며 미진하나마 이번 고시를 통해 일부 반영됐다.
조정된 치과보철료는 ▲주조금관(카-1)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카-3)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카-4)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악)(카-5) ▲캐스트코아(카-9) ▲포스트(기성품)(카-10) ▲악안면보철(귀금속:유치악)(카-11) ▲임시레진관(카-14) ▲임시국소의치(카-15) 등 9개 항목이며, ▲임시총의치(카-16)가 신설됐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참조)
치협 보험위원회 관계자는 “산재보험 치과보철료 항목이 과거 진료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신설되는 치과보철항목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면서 “이로 인해 원상회복에 가까운 양질의 진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항목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공공보건기관의 설립운영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치과보철비용 산정기준을 공공보건의료기관 수가의 75% 수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면서 “치과보철료의 경우 11개 치과부속병원 자료를 조사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대면심사를 통해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동위원회를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