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슈퍼판매 두고 복지부-약사회 '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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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슈퍼판매 두고 복지부-약사회 '야합'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2.01.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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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복지부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협의 두고 비판 거세져 약의 안전성 관리 구축 등은 외면

 

국민건강을 위해 전문가에 의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가 우선이라는 원칙에 의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을 반대해온 대한약사회(회장 김구 이하 대약)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약사계 내부 뿐 아니라 전체 시민사회계에서의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건치 등이 소속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전국사회보험지부 등 보건·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2월 29일 논평을 통해 대약과 복지부가 약의 안전성 관리 구축문제와 심야·휴일에 대한 의료공백 문제는 외면한 채 의약품 구입의 국민불편 해소에만 포커스를 맞춰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반발했다.

이들 단체들은 먼저 복지부에 대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안전성 보장의 제도적 장치 보완도 없이 허겁지겁 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국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8대 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던 법안을 어떻게든 졸속 통과시키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의 정상적인 행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대약에 대해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 집단이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스스로 정한 원칙과 명분을 버렸다"고 지적하고 "그동안의 의약품 안전성 강화 논리는 허울 좋은 명분이고 실제적으로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 것 아니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 단체들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문제는 보건의료 제도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방안으로 절대 졸속 처리돼서는 안되며 의약품의 안전성과 편의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디에서 초래하고 있는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적인 방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제 속에서 진행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복지부와 대약의 협의사항에는 내년 2월 국회통과와 내년 8월부터 일부의약품 약국 외 판매라는 큰 일정만 설정돼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밀실협상이자 야합으로 판단하기 농후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단체들은 "복지부와 대약의 지금과 같은 협의로는 정말 필요한 국민의 불편사항 해결도, 진일보된 의약품의 안전성·편의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두 단체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야간·휴일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 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 송미옥 이하 건약)도 성명을 내고 회원 약사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복지부와의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는 대약에 김구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건약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을 반대하던 기존 입장을 져버리고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발상은 대약이 약사를 대표하는 집단이 맞는지 의심하게 만든다"며 "더욱이 대약 구성원인 4만여 약사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건약은 성명을 통해 "대약 집행부가 협상의 이유로 내세운 국민여론의 악화는 집행부의 무능력을 여실이 드러낸 것"이라며 "일부 약사들의 복약지도의 문제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에 대한 여론은 예전부터 존재해온 것으로 대약은 이런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당번제 약국실시, 복약지도 교육 등을 강화하고 약사 사회의 자정노력을 강하게 추진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노력을 펼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건약은 "무능하며 비민주적인 대약이 과연 4만여 약사를 대표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대약 김구 회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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