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SIDEX 공동주관계약서 ‘공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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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SIDEX 공동주관계약서 ‘공개 임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2.0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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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재협, 법적 소송 앞두고 서치에 최후통첩…담보금 2억·SIDEX 2011 수익금 절반·명칭사용권 등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 이하 치재협)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 이하 서치)에게 통합SIDEX 파기에 따른 보상 등 요구사항을 계속 이행하지 않을 시 조만간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치재협은 지난 7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서치의 통합SIDEX 계약 파기에 따른 4가지 요구사항을 거듭 밝히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치재협의 4가지 요구사항은 ▲의무이행 담보금 1억원 반환 ▲SIDEX 2011 잉여금 절반 청구 ▲SIDEX 명칭 사용 즉각 중지 및 협의 요청 ▲SIDEX 2008~2010 회계장부 공개 등이다.

치재협은 “서치는 계약서 제14조 2항에 따라 당회에게 의무이행 담보금 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또한 귀책사유가 명백히 서치에 있으므로 계약서 제17조5항에 따라 의무이행 담보금 1억원에 대한 질권도 본회가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재협은 “SIDEX 2011 잉여금은 계약서 제9조에 따라 그 금액의 절반은 본회에 청구권이 있다”면서 “그러나 서치는 5억여 원의 잉여금 절반인 2억5천만원 중 5천만원만 준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치재협은 “SIDEX라는 명칭은 계약서 제5조에 따른 명칭이면서, 양 회의 공동주관 계약으로 양회 공동권리의 의미를 갖는 명칭”이라며 “서치가 일방적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관계약 정신에 위배되므로,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본회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치재협 배성학 공보이사는 “어차피 법정으로 가면 다 공개되겠지만, 서치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만간 공동주관계약서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또한 법적 대응도 이번달 안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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