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시술 치의 면허정지 ‘허위사실?’
상태바
보톡스 시술 치의 면허정지 ‘허위사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2.10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보도자료서 밝혔지만 복지부는 ‘사실무근’…권익위 담당과장 및 사무관 ‘연락두절’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미용목적의 보톡스(필러) 시술과 허위광고를 한 치과 7곳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고발 조치됐다고 밝힌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의 불법 시술과 허위광고 의혹‘ 사건을 공익신고로 접수받아 관할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이첩한 결과 7곳의 치과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권익위는 이첩한 공익신고가 ▲치과의사가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사각턱에 보톡스를 주사하고 ▲코와 입술,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해 준다는 광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의료법’을 위반한 내용이었다며 공익신고 이첩으로 해당 치과의사는 1~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경찰에도 형사고발 조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가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최근 보톡스 관련 건으로 면허자격정지를 받은 치과의사가 있는 지 확인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건수가 한 두 건도 아닌데, 누가 어떤 사안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이름도 모른 채 어떻게 확인해 줄 수 있냐”고 진실여부 확인을 거부했다. 권익위에도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과장과 사무관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이며, 조만간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치협 관계자는 “만약 면허자격정지를 받은 치과의사가 있으면 이미 치협에 반응이 왔을 것인데, 아무런 소식도 들은 바가 없다”면서 “진위여부를 파악 중이나, 복지부나 권익위 모두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문제는 이미 몇 해 전 “치료 목적의 보톡스 시술은 가능하다”고 정리된 바 있다.

그러나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치 않아, 끊임없이 성형외과 측에서 ‘치과가 불법 시술을 하고 있다’며 공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11월에도 집단적인 민원을 제기해, 복지부가 치협 등 이해단체들과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불법인지 아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복지부가 해정처분을 내려놓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권익위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지 진실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